2004 법무사 4월호

•••• 2. 교육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가. 수업과정에 제공하는 경우 위하여 복제 또는 사용하는 경우 그 목적상 필 초 • 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요한 법위 안에서 공표된 프로고램을 복제 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된 교육기 는 사용할 수 있다(법 재12조제4호). 프로그램 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당해 프로고램의 보호법에서는 일반저작물과 달리 복제 또 사용 종류, 용도, 전체 프로그램에서 복재된 부분이 할수 있는장소와 목적에 제한을두고 있다(저 자지하는 비중, 복제의 부수 및 특성에 비추어 작권법 제27조 참조). 프로그램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아 니하는 법위 안에서 수업과정에 제공한 묵적으 5. 비영리시험 또는 검정의 경우 로 하는 경우 목적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된 프로고램을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다(법 제 이 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시 험 고밖의 학식 12조제2호). 여기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도는 검정을목적(영리를 •••• 하여 설정된 교육기관의 법위로 ‘‘상급학교입학 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정하는 것으로 1998. 12. 30 법 개정에 의하여 명시하여 혼돈을 막있다(법 재 12조세2호 참조). 3. 교과용도서에 게재허는 경우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 고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도는 사용할 수 있다(법 제12조제3호). 교과용 도서의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에 교과용 도서 에 관한규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원래 저작권법은교과용 도서에 관하여 게재 를 허용하면서도 그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였는 데 이에 반하여 프로고램보호법은 이에 관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있다가 1998. 12. 30 개정 법률에서 보상규정을 신설하였다(법 제13조). 즉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 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보상금을 프로그랜저작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한다)으로 하는 경우 고 목적상 필요한 법위 안에서 공표된 프로고 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법 제15조). 이 것은 워드프로세서 검정시험 등에서 저작권의 침해 논의를 배경으로 하여 문법인 저작권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 규정한 것°|다. 6. 프로그램의 기능 조사 • 연구 • 시험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윤리 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랜의 기능을 조사 • 연구 • 시현을 목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이 경 우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고램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프로고램을 사용중인 때에 한한다 (법 제12조제6호). 7.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고램을 사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자가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쉽게 언을 수 없고 고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 당해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고램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 4. 개인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하고 프로그댐 역분석을 할 수 없다(법 제12조 가정과같은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 의2제1항). I 26 쳐다4 일모 (닌 走뻘 맥 주 硏 더 叫 비 古 中 芹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