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닌走 뻘맥 주 硏더 叫비 古中 芹 프로고랜 역분석이란 기존 프로그램을 역으 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기존 프로그랜의 원 리나 아이디어 또는 기능을 조사하는 것을 말 한다 역분석은 시각적으로 또는 기계를 통하 여 프로그램의 구조나 기능을 분석하는 순수한 의미의 역공정(Reverse Engineerin엉과 목적 으로 원시코트로 변환하여 그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원리나 기능 등을 조사하는 역변환 (Decompilation鳩 포한하는 개념으로서 우리 나라 프로그랜보호법은 2001년 1월 16일 법개 정 에 의하여 신설하였다. 보통프로그램 역공정의 경우 역분석이 필수 적으로 수반되고 역분석의 경우 대부분 기존 프로고램 등을참조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 이므로 보통 역공정 속에 역분석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대개 역분석이 저작권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저작된 프로그램과 호환성@換性) 확보 등 의 이유로 필연적으로 기촌프로고램의 소스코트 (원시코드)의 내용을확인하여야할필요가 있 어 저작권자의 허락없는코드의 역변환을 한경 우 저작권 침 해 여부 문세가 생기는 것이다. 제12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고 드 역분석을 통하여 언은 정보는 다음의 경우 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법 제12조의3제2항). 印 호환 목적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프로고램 코드 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 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 을 개발, 제작, 판매하거나 기타프로고램저작 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이냐. 8. 프로그램 소리, 사용자 복제 등 프로그램 보호법 제 14조는 제 1항에 “프로고 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헌원에 의하여 소지 • 사 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 • 훼손 또는 변 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위안에서 당해 복사,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제2항에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 • 사용하는 자는 당 해 프로고램의 복제물을 소지 • 사용한 관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랜저작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 재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고램의 복제물을 소리 • 사용하는 권리가 당해 복제물 이 멸실됩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고러하 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鄭南輝|법무사 대만법무사엽외 2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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