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訴松法및 民事訴松規則 1 업무참고자료 1 改正前·後對比表 2002. 7. 1시행 상 제1편 총칙 법률 저6626호(2002. 1. 26.) 대법원규칙 제17612/2002. 6. 28.) .z. 개정전 I 1 개정후 | 신의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당사자와 관계인의 (信義則)의 ‘법원에 대한 협력의무’ 로 한다(1). 01상(理想) 최고 • 통지 최고와 통지에 관한 통 칙규정은 없다 보통재판적에 보통재판적은 법 제3조 내지 제6조에서 규정 대한 보충적 하나, 외국국가 • 국내주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규정 외국법인 • 마지막 주소를 알 수 없는 내국인에 대한 보통 재판적이 불명(不明)하다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 국제거래(國際去來)에 등 특정유형 관한 소 등 특정유형으| 소에 관한 으| 소에 관한 특별재판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특별 재판적 변론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辯論管轄) 제출 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그 법원에 「응소관할傳i訴管흡용)」01 생긴다(27) 이송결정 이송신청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진술에 관한 (移送決定)에 규정이 없으나,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관한 의견 것이 실무예이다 진술 법인아닌 법원은 직권으로 법인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 사단 등의 력(當事者能力)을 판단한다 당人十X十능력 을 판단하는 자료의 제출 대리권의 소멸통X|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법인의 대표자 등의 대리권, 대표권의 소멸은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부터 「상대방」에게 ‘통지’ 하지 아니하면 고 효럭01 없다(59). 따라서 구대표자의 소추|하도 「상대방」에게 ‘통 자 하기 전에는 유효하다(대법원 1998. 2. 19선고 95다 5271(Yc업원합의체판결). I 28 쳐다 4일모 「신의성실의 원칙」을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의 ‘소송수행의무’ 루 한다(1 (2)),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사무관 등이 ‘상당한 방법’으로 하고, 통지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는 통자[최고는 제외)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규 3). 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보통재판적으로하는 보충적규정(補 充的規定)을 둔다(규 6). 지적재산권, 국제거래에 관한 소는, 관할법원으|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 법원’ 에 제기할 수 있고, 또한 그 법원으로 이송 할 수 있다(24, 36) 변론준비절차를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와 ‘변론준비기일’ 로 나누고, 「변론관할」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 준비기일’ 에 진술한 경우에 한정된다(30). 이송신청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직권에 의하여 이송 결정을 하는 때에는 임의적으로 ‘당사자의 의 견’ 을 들을 수 있다(규 11) 법원은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당사자가 된 경우에 그 당사자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규약, 회의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규 12) 법정대리권 등의 소멸사실이 「법원」에 알려진 뒤에는, 「상대방」에 ‘통지’ 하지 않아도 취하 • 화해 • 포기 • 인낙 등 ‘소송목적의 처분행위’는 하지 못한다(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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