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訴松法및 民事訴松規則 1 업무참고자료 1 改正前·後對比表 - 1 개정후 | 개정전 I 법정대리인등 소멸통지으| 신고 법정대리권의 소멸 및 선정당사자 선정취소와 변경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J에게 고 사실을 ‘통지’ 하지 아니하먼 고 효럭을 주장하지 못하나(59), 이를 「법원J에 ‘신고’ 하는 규정은없다 「상대방」에 대하여 법정대리인 소멸통지를 한 사람 및 선정당사자의 선정취소와 변경의 통지 를 한 사람은,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성을 도모 하기 위하여 「법원JOji 서먼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63,규 13). 예비적· 서태저 예비적 피고의 소송상 지워가 붐안해지고, 절차 거래상대방이 ‘호|사’인지 아니면 ‘개인’ 인지으| '---가---, 와 재판의 통일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이 아니 여부가 애매에 경우에 주위적으로 회사’를, 예 공동소송 므로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을 부정한다 비적으로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와 같 (대법원 1996. 3. 22선고 95누 5500판결). 이 실체법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예비적 또는 선렉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JO). 보조참7 f (補助參加)의 요건과 허부재판 공동소송적 보조참?十 편면적 독립당사자 참7 f 보조참가요건은 ‘타인에게 소송이 계속중’ 이고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을 것’인데, ‘당사자 가 이의한 때 에 한하여 법원이 보조참가의 허가여부 결정한다(65, 67).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나, 학설 • 판례는 01를 인정한다(대법원 1962 5. 17선고 4294행상 142판결). 「독립당사자참가」는 원 • 피고 쌍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쌍면참가(雙面參加)’ 만 인정한다(J2). 판례도 일방이 참가인의 소유권확인청구를 다루지 않는 경우, 소의 이익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였다(대법원 1980. 12. 9.선고 80 다 1T75, 1T76판겹) 비변호사 변호사아닌 자의 소송대리에 관하여 단독사건 (非辯護士)에 에 있어서 당사자의 친족 고용 기타 특별한 의한 관계가 있는 자가 법원으| 허가를 얻어 소송대 소송대리 리를 할 수 있다(80) 소송비용액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 그 (訴松費用類)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은 의 확정절차 고 재판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 여 결정으로 정한다(100).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법원사무관등에게 ‘계산 하게 할 수 있다’ (105). 소송구조 소송구조는 ‘당사자의 신청’ 에 의해서만 가능 ('K言公救助) 하고(118), 상소인이 인지 첩부의 유예를 구하 의 요건 는 경우에 원심재판장이 상소장 각하명령을 보조참가요건에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 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당사자의 01의가 없어도 법원이 ‘직권’ 으로 심사하여 보조참가를 각하할 수 있다(J1, 73 ~ ).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의 채무자, 선정당사자 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의 선정자 등과 같이, 재 판의 효력은 미치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제향杜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V8) 「독립당사자참가」는 ‘쌍면참가’ 뿐만 아니라 당 사자 어느 한 쪽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펀면참가(片面參加)’ 도 인정한다(J9). 단독사건 중 제소당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소가 ‘5,000만원이하 으|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의 배우자 및 ‘4촌이내 친족 , 고용, 기타 일정 한 관계였는 자에 한하여 변호사아닌 자의 소송 대2.1를 허가할 수 있다(88, 규15).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신청은, 그 재판이 ‘확정 된 후는 물론 확정되지 않더라도 임시의 지위 를 정하는 가처분사건의 변호사 비용, 감정 비용 등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 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110). 소송비용액은 법원사무관등이 ‘계산한다’ (115). 소송구조는 ‘당사자의 신청' 외 ‘법원의 직권’ 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01 한다(128). 대만법무사엽외 2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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