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4월호

民事訴松法및 氏事訴松規則 1 업무참고자료 1 改正前• 後 벨寸tb表 - 개정전 I 1 개정후 | 하지 못하고 상소법원이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재판과 상소장의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대법원 1994. 6. 20. 자 94마 812결정). 소송구조 소송과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구조는 (訴說救助)으| 다음과 같다(119). 측 ‘전부구조’만 인정한다 범위 (1) 재판비용으| 납입유예 (2)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3) 소송비용의 담보유예 소송구조 소송구조결정에 대하여 「측시항고」 할 수 있다 결정에 대한 (123). 불복긍天| 법원사무관 법원사무관등은 실무상 소장 등 소송서류에 등의 심리충 대한 보정을 권고하고 석명처분 등의 이행을 실과 촉진을 촉구하였으나, 이는 사실상의 관행이지 워한 보조 법적근거가 없다 적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출주의 ‘변론의 종결까지 ' 제출할 수 있는 「수시제출주 의(隨時提出主義)」를 채렉한다(136). 실기한 공격 • 방어방법은 각하할 수 있으나 (138), 수시제출주의로 인하여 각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재정기간제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준비서면의 제출기간을 도(裁定期間 정할 수 있으나(247,256), 절차의 신속한 制度) 진행을 위한 일반적인 제정기간제도는 없다 서면(書面)에 청구를 포기 • 인낙하거나 소송상 화해를 하려 의한 화해 면 당사자가 준비절차기일 또는 변론기일에 등 의사표시 출석하여 그러한 취지를 ‘구술’로 진술하여야만 하고, ‘서면 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3. 23선고히 다 1333 판결). 법원사무관 변론에 관하여 「법원사무관등J은 기일마다 등으| 참여하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41). 기일참여 저|외 I 30 쳐다 4일모 따라서 소송구조를 원심재판장의 상소장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으|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 에 대하여도 할 수 있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고 밖으| 소송비용’ 에 대하여도 소송구조 를 할 수 있다(129). (1) 소송구조신청01 기각된 경우에는, 신청인(申 請人)01 「측시항고」할 수 있으나, (2) 소송구조를 부여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상대방(相對方)은 ‘소송비용의 담보먼재 를 제외하고는 불복할 수 없다(133). 법원사무관등은, (1) 소장 등 소송서류에 대한 보정린고 및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 하고(규 제오포113항, 제65조제2항), (2) 석명처분 등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그 이행 을 촉구한다(규 제30조, 제73조).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는 「적시제출주의(適 時提出主義)」를 채택한다(146). 실기한 공격 • 방어방법의 각하에 관한 규정을 적시제출주의에 위반한 경우의 실권효(失權效)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149). 재판장은 일정한 사항에 관한 주장을 제출하거 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고, 당사자가 그 기간을 넘긴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01를 제출할 수 없다(147)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 가 적혀있고 ‘공증 받은 때에는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또 화해의 의 사표시가 적혀있고 ‘공증 을 받을 때에는 상대방이 이를 받아 들인 때에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148). 「법원사무관등」은 변론기일이 ‘참여하여’ 기일 마다 조서를 작성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 키지 아니하고’ , 조서는 고 기일이 끝난 뒤에 재판장의 설명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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