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4월호

民事訴松法및 氏事訴松規則 1 업무참고자료 1 改正前• 後 벨寸tb表 .z. 개정전 I 1 개정후 | 조서(調읽 단독사건에는 ‘판사의 허가’ 를 얻어 조서에 기재의 생략 기재 할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 하고,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 화해 인낙, 포기, 취하와 자백에 대하여는 조서를 생략할 수 없다(144) 변론의 (1)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특별한 속기(遠記)와 사유가 없는 한 변론으|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 녹음(錄音) 또는 녹음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도 r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고, (2) 속기록과 녹음대는 조서의 일부로 하나, 다만 법원은 ‘당사자의 합으|’ 에 의하여 이를 rE1|기」할 수 있다(148) 구술조서 신청 기타의 진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D述調홈)의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고, 구술은 법원사무 작성 관등의 먼전에서 하여야 하며, 구술로 한 경우 에 법원사무관등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150). 소송기록의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소송기 열림 등 록’의 열림, 등사 또는 고 정본, 등본이나 초본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 청구할 수 있고, 정본 등본 또는 초본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법원의 인’ 을 찍어야 한다(151) 비밀보호 당사자는 물론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앗;f는 (秘密保護遷 누구나 소송기록을 아무런 제한없이 열람 • 워한 열람 복사하거나 재판서 • 조서의 정본 • 등본 • 초본 등의 제한 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151),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나 중요한 영업비밀이 소송과정을 통해 유출될 위험이 있다 고 취지를 E1 붙여 적는다(152). (1) 변론을 녹음償茂音)하거 나 속기여:記)하는 경우 고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변론 기일 및 변론준비기일외의 기일 측 조정기일과 화해71일 조서에 적을 사항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155). 소송이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 ‘재 판장의 허가’ 를 받아 증인, 당사자 본인 및 감정 인의 진술과 검증결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고 취지를 당사자 에게 통지하고 당사자가 1주안에 ‘이의’를 하면 조서를 작성한다(규 32). (1) 법원이 「직권」으로 녹음 또는 속기를 명하는 것을 제도의 ‘원칙적인 모습 으로 하고, 당사자 으|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글 허용하는 것을 ‘부수적인 것’ 으로 변경하고, (2)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은 조서의 일부로 하나, ‘당사자의 신청’ 이 있거나 그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때 에는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으| 요지를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調書)를 작성한 뒤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 할 수 였다(159) 신청 또는 진술을 말로하는 경우, 법 원사무관등 은 구술조서를 작성하거나 고 취지에 맞는 적당한 서면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면 구술조서 와 같은 효럭을 인정한다(161). 소송기록의 열람 복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재판서 와 조서 이외의 소송기록’ 에 대한 정본 • 등본 • 초본의 청구는 붐허하고, 또 정본 • 등본 • 초본에 ‘법원으| 인’ 을 찍던 것을 폐지하였다(162). 당사자의 신청01 있는 경우, 소송기록 중 비밀이 적혀있는 부분의 열람 • 복사, 재판서 • 조서 등 비밀이 적혀있는 부분의 정본 • 등본 • 초본의 교부를 신청 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 로 한정 (限定)한다(163). 대만법무사엽외 3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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