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4월호

-간01소환제 도의 도입 기일변경 신청 집행관 (執行官)에 대한송달 촉탁 문서파일의 송부요청 송달 장소로서으| 근무장소 송달장소· 송달영수인 신고의무의 폐지 닌卜소소.C:.f 三200三 방법의 개선 民事訴松法및 氏事訴松規則 改正前• 後 벨寸tb表 1 업무참고자료 1 1 개정후 | 개정전 I 기일의 통지는 「소환장J£1 송달偉뵤홀)’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당해사건으로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기일을 ‘고지(告知)' 하먼 된다(154), 기일변경신청에는, 기일변경이 필요한 사유’ 를 명시한다 종래 실무에서는 최초의 기일이 아니라도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쉽게 기일을 변경하여 소송지연의 원인이 되어 왔다 법원사무관등이 관할구역밖에서 집행관송달을 촉탁하려면, 송달지의 지방법원 법원사무관등 에게 촉탁하고, 그 법원사무관등이 다시 송달지 의 집달관에게 촉탁한다(162)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하므로(165), 송달을 요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분’을 첨부하여야하나(규 43의 4), 법원이 그 문서의 ‘전자파일’ 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으| 주소 • 거소나 ‘고 사람 본인의 영업소 • 사무소’ 에서만 할 수 있을 뿐 ‘다른 사림의 영업소 • 사무살 에 근무하고 있다 고 하여 고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다 수소법원으| 소재지에 주소 등이 없는 때에는 수소법원으| 소재지에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신고할 의무가 있고, 이를 해태하면 송달할 서류를 ‘등기우편 ’으로 발송할 수 있다 수소법원의 소재지에 주소 등을 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다(171l. 발송송달을 등기우편 에 부치는 방법 만 인정한다(173). 소환장을 (1) 기일에 참석할 권리가 있을 뿐 의무는 없는 경우는 「기일통지서」로, (2) 증인 등 출석의무가 있는 경우는 「출석요구서J로 한다 기일의 통지는 송달 또는 고지이외 대법원규칙 01 정하는 전화 • 팩스밀리 • 보통우편 또는 전자 우편(e ―rnai|)으로 하거 나 고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불출석에 대하여 법률상의 제재나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 (167, 규칙 45). 기일변경신청에는, 기일변경이 필요한 사유’ 를 밝힐 뿐만 아니라 예비군훈련통지서 등 고 사유 를 ‘소명하는 자료 를 붙여야 한다(규 40) 법원사무관등이 관할구역밖에서 집행관송달을 촉탁하려면, 송달지의 지방법원 법원사무관등을 거칠 필요없이 직접 송달지의 집달관에게 촉탁 한다(175)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서류의 ‘등본 또 는 부본’ 을 교부하여야 하므로(178), 송달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 을 제출하도록 하는 외, 법원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본제출과는 별도로 제출 한 문서의 ‘전자파일’ 을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법원에 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다(규 48).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알지 못하거 나 고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근무장소」 를 보충적인 송달장소로 인정한다(183 (2)) 수소법원 소재지에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義務)를 “페지”하고, 당사자가 스스로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신고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고대로 “유지“ 한다(184). 발송송달은 등기우편에 부치는 방법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자우편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187). I 32 法務士 4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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