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訴松法및 氏事訴松規則 改正前• 後 벨寸tb表 1 업무참고자료 1 - 1 개정후 | 개정전 I 근무장소에 서으| 보충송달 (補充送達) 송달함 (送達函)에 의한송달 휴일 · 야간송 달에 대한허 가제도의 폐지 송달통지 방법으| [.당화 공시송달 (公示送達)으| 방법 판결이유 71재으| 간0|화 판결서부기 제도의폐지 외국판결의 소송요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고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에게 「보충송달 할 수 있고, 송달받을 자가 정 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먼 「유치송달」 할 수 있다(172). 유치송달은 보충송달 할 수 있는 자도 포함한 다(대법원 1979. 1. 13.자 78마362결정) 송달함에 의한 송달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휴일이나 야간(일출전 및 일몰후)에 집행관송달 을 하려먼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75).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한다(178)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로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고, 법원은 그 사유를 신문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그 사유를 그 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등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 한다(180) 판결이유의 기재에서는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 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기타 공 격 또는 방어방법으| ‘전부’에 관하여 판단을 표시한다(193). 다만 소액사건은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11 으| 2 ®) 판결은 선고후 즉시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고 판결선고일자와 영수일자를 부기하고 날인한다(195). (1) 외국법원으| ‘재판권 을 부인하지 아니한 일 (2) 패소한 ‘내국인’ 이 「공시송달J 에 의하지 아니하고, 송달의 「적법성(適 法性)J을 갖추거 나응소한일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림을 만나지 못한 때에 는 고용주 또는 동료사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림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먼 고에게 「보충송달효갈 수 있다 유치송달은 보충송달할 수 있는자에거匠 할 수 있으나, 근무지에서의 유치송달은 할 수 없CK186). 법원구내에 송달함을 설치해 두고, 미리 이용허가를 받은 변호사나 기업 등에 대한 송달 은 송달서류를 고 송달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하되, 투입후 3일이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 한다(188) 휴일 또는 야간의 송달에 관한 「재판장의 허가제 도」를 ‘‘페지”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먼 휴일 또는 야간송달을 할 수 있다(190). 송달통지의 방법을 ‘서면’ 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워임함으로써 송달보고서의 전산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193) 공시송달의 방법을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 로 할 수 있고, ‘신문공고’ 와 ‘외국주재 대사 등에 게 하는 공시송달사실통지’를폐지한다(195). 공시송달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대규 54). (1) 법원게시판게시 (2) 관보 • 공보 또는 신문게재 (3) 전자통신매매를 이용한 공시 판결이유에 당사자의 주장과 공격 • 방어방법으| 일부’ 에 관한 판단을 생략할 수 있으나, 제1 심 판결 증 무변론판결 , 자백간주, 공시송달사건은 기판력으| 범위를 확정하는데 필요한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항변의 판단에 관한 사항 만 간략하게 표시한다(208). 법원사무관등이 판결서에 판결선고일 및 판결서 수령일을 부기하고 날인하는 제도를 페지한다 (1)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내 • 외국인’이 「공시송달Jo|나 「의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송달의 「적법성j 과 「적시성(適時性)J을 갖추거나 응소할 것 대만법무사엽외 33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