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4월호

民事訴松法및 氏事訴松規則 1 업무참고자료 1 改正前• 後 벨寸tb表 - 개정전 I 1 개정후 | 상소에대한 고X| 화해권고 결정(和解勸 告決定)의 도입 (3) 외국판결에 대한 ‘실질적재심사’ 를 허용하 고, 외국법원의 떤깔 01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에 어긋나지 아니한 일 (4) 상호의 보층이 있는 일(203)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당사자에게 판결서정본을 송달하여 야 하고(210), 당사자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396, 425), 상소장은 원십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397, L125). 그러나 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할의무’는 없다 법원은 소송의 정도 여하에 불구하고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당사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으나(135), 「화해권고결정」은 할 수 없다 소송대리인의 소송중단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소송대리인이 중단사유의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신고 (217). 이 경우 중단서유로 실체법상의 권리으무관계가 승계되나, 이를 법원에 신고하는 규정이 없다. 상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3) 외국판결에 대한 질질적재심사 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외국법원의 ‘판결 뿐만 아니라 ‘소송절 차’ 도 대한민국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4) 상호보증이 있을 것(217) 판결서의 정본을 송달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의 상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판결정본 여백에 고무인 등으로 표시하는 등 당사자에게 ‘상소기간과 상소장을 제출할 법 원’ 을 고지하여야 한다(규 55). 법원은 화해를 권고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145),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2주이내에 ‘이의’ 가 없으면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225~232). 화해권고결정을 발송송달이 나 공시송달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해권고결 정을 취소하고 소송절차로 복귀한다(규 59). 소송중단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하나 (238), 실체법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승계되드로 소송대리인은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한다(규 61). 이 경우 소송대리인이 승계인으로부터 워임 장을 받아 첨부하여 , ‘소송절차승계신청서’ 또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등을 법원에 제출한다, .z. 개정전 I 1 개정후 | 증거보전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證擔保全)01 원인을 기재하고,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은 이루어진 소장에 준용한다(227) 경우의 소장 J|재사항 I 34 쳐다 4일모 소제기전에 증거보전을 워한 증거조사가 이루어 진 때에는 소장에 당사자, 청구의 취지와 원인 등(249)을 기재하는 오I, ‘증거조사를 한 법원’과 ‘증거보전사건의 사건번호 • 사건명’을 적어야 한다(규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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