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訴松法및 氏事訴松規則 1 업무참고자료 1 改正前• 後 벨寸tb表 -정기금 (定期金)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개정전 사정변경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변경하는 소를 제기할 수없다 다만, 판례는 장래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한판결의 확정후에 그 임료가 9배 가까이 상승하자 전소의 원고가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한 사안에서 , 전소의 청구를 명시적 일부청구로 보아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그 차액 부분에 미치지 않는다 판결하였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 46226판결). 소장으|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함에 있어 원고에게 충실화 청구의 원인사실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 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규 49의 2). 소장의 원고는 소장에 기본적인 서증을 임의적으로 기본적 서증 첨부한다. 의 첨부 답변서 (答辯홈)의 제출의무 당사자는 변론을 서먼으로 준비하여야 하나 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준비서먼의 제출기간을 정할 수 있다(245~247). 답변서는 피고나 E|상소인이 최초로 제출하는 준1::l|서면 01 다 1 개정후 |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관하여, 변론 종결후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김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만한 특별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252) 이 경우의 소장에는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 을 붙여야 한다(규 63 @). 규칙으로 규정한 것을 법으로 규정하였으며, 서증은 사본의 제출도 가능하다(254) 다만, 재판장의 워와 같은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 도 소장을각하할 수 없다 소장에 (1 )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등 기부등본’ , (2) 친족 • 상속관계사건은 ‘호적등 본 , (3) 어음 또는 수표사건은 고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을 각 붙여야 한다(규 63 ~). 무변론판결제도를 도입으로, 피고가 원고의 청구 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 일이내에 「답변서J를 제출할 의무(義務)가 있다 답변서는 준비서면일 뿐만 아니라 무변론판결을 저지하는 법적서면이므로, 준비서먼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256). 답변서의 71재人卜항 답변서는 준비서면으| 일종이므로 ‘준비서면의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의 기재사항(274)' 오1에 무변론판 결제도의 도입 변론준비 절차 기재사항’ 을 기재한다(248).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과 정구원인에 대한 변론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종결 되는 사건이라도 법원은 반드시 「변론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소환하여야 하고, 원고는 변론기 일에 출석하여 소장을 진술하여야 한다(124). 구체적인 진술’을 적어야 하고, ‘원고의 청구를 부인한다’ 는 형식적인 답변서는 법원사무관등으 로 하여금 형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하게 할 수 있다(규 65)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청구원인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기일」을 옅지 않고 바로 원고승소 으|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257). 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병행심리방 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r집중십리방 식」에 따라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정하고 당사자 식」에 따라 변론없이 재판하는 경우 외에는 변론 를 소환하대233), 법원은 합의사건은 필요하다 준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명법관에게 쟁점에 대한 제외하고는 모든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변론으| r준비절차」를 명할 수 있다(253) 회부한다(258) 대만법무사엽외 3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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