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사건에 대한 합의부 관할의 반소低갑~) 民事訴松法및 氏事訴松規則 1 업무참고자료 1 改正前• 後 벨寸tb表 개정전 I 1 개정후 준비절차는 ‘재판장’이 회부하지 않고 ‘법원’ 변론준비절차는 ‘법원’이 회부하지 않고 이 회부한다 ‘재판장’ 이 회부한다 합의부 관할사건의 반소가 제기되면, 본소와 반소를 ‘의무적으로’ 「합의부J Oji 이송하고, 이 경우 응소관할에 관할 규정이 없다(242). 단독사건의 십리 증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 반소로 제기된 경우에 (1) ‘변론관할의 요건’ 을 갖춘 때에는 「단독판사J가 십판하고, (2) ‘관할위반으| 항변을 한 때에만 「합의부」로 이송한다 (269) . 당사자 등의 소장 • 준비서면 • 각종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원에 제출하는 서먼에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연락처기재 대리인의 ‘이름 • 주소’를 기재한다(227 CZ), 248). 준H|서먼의 71재 변론준H| 절차 변론준U| 절大멀과의 변론상정 층거조사의 집중慣沖) 소장 준비서먼에는 ‘기명날인’ 하고(248, 227), 판결서, 선서서에는 ‘서명날인’ 하며(193 CD, 292 Q)) 준비서면의 첨부서류는 ‘등본’을 첨부 한다(249) 준비서면에 주장사실에 대한 증거방법을 명시 하고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 도록 규칙’ 에 규정한다(규 54) 변론준비절차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송의 전부나 일부 또는 특정쟁점에 대하여 회부겹정과 수명법관을 지정하면 수명법관은 준비절차기일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준비 서면을 제출하게 하고 쟁점과 증거를 정리한다 변론준비절차는, (1) ‘합의사건’에 한하고, (2) 수명법관은 증거결정 및 증거조사는 할 수 없으며, (3) 당사자의 제3자 동반은 할수 없고, (4) 기간의 제한도 없다(253, 254) 당사자는 변론에서 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하 여야 한다(258) 직접주의의 실현은 고 형식에만 고친다 수시제출주의와 병합심리방식(선언적으로는 집중심리주의를 채택함)을 채택함에 따라 쟁점 이 정리되지 입은 상태에서 산발적으로 층인신 문 등이 이루어진다. I 36 쳐다 4일모 ‘이름 • 주소와 연락처’(전화번호 • 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馮- 기재하되(249 @, 274), 주소 또는 연락처에 변동사항이 없으먼 고 이후에 제출하는 서먼에는 주소 또는 연락처 를 적지 아니하여도 된다(규 2). 소장 준비서면, 선서서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고(274 @, 249 @ 321 @l, 판결서, 증인진술서, 증인에 갈음하는 서면에는 ‘서명날 인’ 하며(208 屯 규79 ®, 84 ®), 준비서면으| 첨부서류는 등본 또는 사본을 첨부한다(275) 규칙에 규정하던 주장사실에 대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은 변론준비절차 를 통하여 집중십리방식을 강화하기 워하여 ‘법 률 로 규정한다(274 CT)) 변론준비절차는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와 ‘변론준비기일’ 의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법원은 이를 순차적으로 밟거나 택일할 수 있다 변론준비절차는 (1) ‘단독사간까지 확대하고, (2) 필요한 경우 재판장 등의 증거결정 및 증거 조사를 하며(다만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수 명법관 등에 의한 신문의 요건을 갖춘 때에만 할 수 있다), (3) 당사자의 제3자 동반이 가능하 고, (4)기간을 6월로 제한한다(279~284)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준 tJI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 바로 증거조사 를 하여 가급적 ‘1회의 변론’으로 십리를 종결 한다(287). 적시제출주의와 집중심리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층거의 조사방법으로, 층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층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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