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4월호

民事訴松法및 氏事訴松規則 1 업무참고자료 1 改正前• 後 벨寸tb表 - 1 개정후 개정전 I 증인신문과 인증(人證)을 일괄신청하는 규정이 없고, 증거조사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하여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 층인의 인적사항 등을 명시하는 규정이 없다 당사자신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의 신청 조사촉탁 법원은 필요한 조사를 공무소, 학교 기타의 제도의 개선 단체 또는 외국공무소에 촉탁할 수 있다(266). 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증인진술서 의 제출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의 시71 서면에 의한 증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인으로 직무 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관청 또는 감독관청의 승인여認!,)을 얻어야 하고, 위 관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승인을 거부하 지 못한다(제276조) 이 경우에 증인을 이를 법원에 ‘신고할 의무’ 는 없고, 법원 또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여부를 ‘조회 하는 규정은 없다 증인신문신청이 채덱된 때에는, 신청한 당사자 는 증인신문기일 10일전까지 신문사항 4통(상 대방이 2인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3통 더한 통수)을 제출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증인신문개 시전에 출석한 당사자에게 신문사항 1통을 교 부한다(규 61). 다만,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송일 2001—2) 로 2002. 3. 1부터 법원은 층인진술서의 제출 을 명할수 있다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출석할 일시보다 ‘24시간이전’ 에 송달되어야 한다(규 62) 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없는 한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 • 증언에 길음하여 신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기재한 공정증서정본을 제출 하게 할 수 있다(281 의 2). 일괄신청하고, 층인을 신청할 때에는 증거채부 및 층인조사방식을 선택의 자루로 층인의 이름 • 주소 • 연락처 • 직업 •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알게 된 경위를 밝히도록 한다(규 75) 조사촉탁의 대상을 공무소, 단체외에 , ‘개인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 에 까지 확대하고, 조사촉탁 의 내용 중에 ‘보관중인 문서의 등 • 사본의 송부촉탁’ 이 포함된다(294)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층인으로 직무 상 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소속관청 또는 감독관청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하는데(제 306조), 이 경우에는 증인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법원에 ‘신고할 의무’ 가 있고, 법원은 직무상 비밀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그 소속기관 또는 감독관청에 ‘조회 할 수 있다(규 78) 서면방식에 의한 증거의 사건제시제도로서 「증 인진술서제도」를 채택하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의 제출은 명할 수 있다 층인진술서는 원본과 함께 상대방의 수에 2(합 의부는 3遷 더한 사본을 제출한다 층인신문사항은 상대 방의 수에 3(합의부는 4)를 더한 통수를 제출하나, 층인진술서를 제출한 경우에 층인신문사항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규 79, 80).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할 날보다 ‘2일전’ 에 송달되어야 한다(규 81 @). 법원은 당사자의 이의여부와 상관없이 상당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으로 하여금 증언할 사 항을 적은 서먼을 제출하게 하여 증언에 갈응할 수 있게 할 수 있다(310). 이 경우 반대신문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 원은 상대방에 대하여 고 서면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규 84). 대만법무사엽외 3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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