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4월호

- 民事訴松法및 氏事訴松規則 1 업무참고자료 1 改正前• 後 벨寸tb表 개정전 I 1 개정후 | 불출석층인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층인에 과테루의 상한을 ‘500만원’ 으로 인상하고, 대한 대하여 소송비용과 ‘50만원이하의 과태료’ 에 감치 儒置) 처한다(282). 수명법관등에 증인이 정당한 사유도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한 출석함에는 과다한 비용 또는 시간을 요하는 증인신문 증언의 츠며2.,2 oo_1늘 다투기 위한 신문 때에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증인신문을 하게할 수 있다(284).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신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규정하지 않는다 선서의 방식 선서서에는 증인이 서명날인하고, 선서서를 읽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대행한 다(292). 과테루의 제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에 대하여 ‘7일이내의 감치’ 에 처한다(311).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이 허용되는 경우로, ‘고 밖에 상당한 0|유가 있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01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 를 추가한다(313). 당사자는 층언의 층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규 94). 1. 층인의 경험 • 기억 또는 표현의 정확성 등 증언의 신빙성’ 에 관련된 사항 2. 증인의 이해관계 • 편견또는 예단 등 ‘증인의 신용성’에 관련사항 선서서에는 층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선서서를 읽지 못하는 경우에 는 법 원사무관 등 0|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이 대신한다(321) 증인신문의 순서 증인신문은 「교호산문제도」를 도입하여 증인을 신 영미법계의 「교호신문제도」에서 대륙법계의 증인신문의 내용과 유도신문의 허용범워 청한 당사자가 먼저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하 「직권신문제도」를 가미하여 재판장은 상당하다 며, 재판장은 위 신문이 끝난 뒤에 선문하一f 필요 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하다고 인정하면 어느때나 신문할 수 있다(200). ‘증인신문의 순서’ 를 바꿀 수 있다(327).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은 다음 각호의 1. 주신문은 증명할 사항과 이에 관런된 사항에 사항에 관하여 한다(규 67). 관하여 하고, 유도신문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1. 주신문은 층명할 사항 필요가 있고 폐해가 적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2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 및 01에 인정된다(규 91). 관련된 사항과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 2.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3 재주신문은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 및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에 관런된 사항 유도신문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는 재판장으| 허가를 받아야 한다(규 92). 3. 재주신문은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함에 관하여 하고, 주신문의 예에 따른다(규 93) 문서 등을 문서 등을 이용하여 신문하는 방식은 실무상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문서 • 도면 • 사진 • 모형장치 , 그 밖으| 물건을 이용하여 신문 할 수 있고, 워 문서 등이 증거조사를 하지 이용한 신문 널리 행하여지고 있으나,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 지않는다. 증인신문에 재판장이 증인신문을 제한하는 등 재판장의 관한 재판 조치에 대하여 당사자는 이의하지 못한다 장의 조치에 (298 @) 대한 이의 I 38 쳐다 4일모 아니한 것인 때에는 신문에 앞서 상대방에게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규 96). 당사자는 증인신문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조치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고 명령 또는 조치가 있은 후 바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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