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訴松法및 氏事訴松規則 1 업무참고자료 1 改正前• 後 벨寸tb表 - 개정전 재정인 법정안에 있는 득정인이 증인을 위압할 목적 (在廷人)의 등으로 구체적 행동을 하는 때에는 재판장은 퇴장 법정경찰권에 기하여 재정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나, 특정인이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없다(125). 문서제출 당사자와 문서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 의무의 확대 우’ 로서 인용문서, 인도 • 열람문서, 이익문서 • 법률관계문서에 한하여 문서제출의무를 인정한 다(316). 서면에 따른 변론에 참여하는 자가 국어에 통하지 못하거나 질문 또는 또는 농자頃년중)나 아자(0亞 者)인 때에는 통역인 회답의 낭독 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고 농자나 아자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EK1 33). 감정서 등의 감정이나 조사 촉탁에 의하여 제출된 감정서 부본제출 또는 회답서는 소송기록에 펀철하고, 이를 필요 로 하는 당사자는 소송기록에 펀철된 감정서 등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이용한다 감정사항 감정에는 증인신문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감정 (鑑定事項)으| 신청01 채택된 때에는 신청한 당사자는 감정사 결정 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것이 그 대로 감정사항이 된다(305, 규 61) 문서정보의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서에는, (1) 문서의 표시, 공개 (2) 문서의 취지, (3) 문서의 소지자, (4) 층명할 사실, (5) 문서제출의무의 원인을 명시하여야 하나(317), 상대방에게 문서정보의 공개를 요구 할수없다. 문서제출 문서제출명령은 ‘문서의 전부 에 대하여만 할 명령의 심리 수 있고, 문서소지자가 제3자인 때에는 1 개정후 | 법원은 바로'결정으로 재판한다(규 97).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당사자의 신문에 대한 상대방의 01의(objection)와 구분되며, 상 대방의 증인신문방식에 관한 이의는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규 95 (2)), 법정안에 있는 득정인 앞에서는 충분히 진술하 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 증인이 진술하는 동안 고 사람을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할 수 있다(규 98, 형사소송법 제297조제 1 항). 문서소지자에 대한 문서제출의무를 확대하여 , 증언거절사유와 같은 일정한사유(형사소추, 치 욕, 직무비밀 등)가 있는 경우와 공무원이 직무 상 보관하는 문서의 경우를 제외(13余外)하고는 ‘모든 문서 ’ 를 제출하도록 하므로써 실체적 진 실의 발견이 용이하도록 한다(344) 듣지 못하는 증인에게 서면으로 물을 때 또는 말을 못하는 증인에게 서면으로 답하게 한 때에 는 재판장은 방청인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질문 또는 회답을 적 은 서면을 낭독 하게 할 수 있다(규 99) 종전의 감정서 또는 회답서를 이용하는 방식이 번잡하고 사진이나 도면의 복사본은 고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감정서 또는 회답 서 등의 부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규 76) 감정은 증인신문의 규정을 준용하나(333), 감정 사항을 적절하고 타당하게 정하기 위하여 (1 ) 감 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 은 서면을 제출하여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 하고, (2) 상대방이 워 서면에 관한 의견을 제출 하며, (3) 법원이 감정사항을 결정하여 감정사항 을 적은 서면을 감정인에게 보낸다(규 101).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 문서에 관한 정 보의 공개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고 신청01 있으면 상대방 당사자에게 문서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346). 문서제출명령은 ‘문서의 일부’ 에 대하여도 할 수 있고, 문서소지자가 제3자인 때에는 대만법무사엽외 3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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