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4월호

民事訴松法및 氏事訴松規則 1 업무참고자료 1 改正前• 後 벨寸tb表 - 개정전 I 1 개정후 | 고 ‘제3자’ 를 심문할 수 있으며, 문서제출의무 의 존부를 판단하는데 ‘비밀심리절차’가 마런 되어 있지 입다(318). 번역문으|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므로(법원조 제출 직법 2), 서증이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로 되어 있는 때에는 고 역문을 첨부 하여야 한다 (규 72 G)). 번역문은 문서 전체의 번역문을 첨부한다 서증사본의 당사자가 서증사본을 작성할 때에는 서증내용 작성방법 의 전부를 복사하고 원본과 상위없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규 73 G)), 문서의 서층으로 제출된 모든 문서에 관하여 개별적으 진정성립을 로 상대방에게 그 인부를 확인하는 것이 오랜 부인하는 관행이었으나, 1999. 11. 1 부터 새로운 인부방 이유의 명시 식이 시행되어 법원은 상대방이 적극적 • 명시 적으로 서증의 진정성립을 다투지 아니하는 때 에는 굳이 인부의 진술을 족구하지 아니하며, 서증목록의 인부란도 공란으로 두는 것이 원칙으로 되었다(실무편람 176쪽). 문서의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법원에 제출되었지만 반환과 폐기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 한 문서 등 기록에 편철된 문서 중 채택되지 아니한 문서 를 반환하거나 폐기하는 규정이 없다 사문서 (私文書)의 진정추정 과태료금액 의 현실화 사문서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으| ‘서명 이나 ‘날인’ 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 으로 추정한 다(329) 민사소송법상 각종 의무위반행위를 제재하여 그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는데,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과태료의 금액은 일률 적으로 ‘50만원이하 로 한다(282 등). I 40 쳐다 4일모 고 ‘제향f 또는 고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며, 상대방이 영업비밀 등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 하먼 고 문서를 ‘비공개적’으로 심리하여 문서 제출의무의 존부를 판단한다(347l. 서증이 국어아닌 문자 또는 부호로 되어 있는 때에는 고 문서의 번역문을 봄여야 한다 다만, 문서의 일부를 증거로 하는 때에도 재판장 의 허가를 받아 고 부분의 번역문을 붙일 수 있 다(규 106 ~). 당사자가 서증사본을 작성할 때에는 서증내용의 전부를 복사하고,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 에는 서증사본에 원본과 틀림 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 다(규 107).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때에는 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규116) 따라서 특별한 0|유도 없이 상대방의 문서에 대하여 일단 부인하여 놓고 보자는 식의 인부를 막을수 있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 중 증거로 채택(採擇)되지 아 니한 것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되돌려주거나’ 빼기할 수 였다(355)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으| ‘서명이나 날인 01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하는대 01 경 우의 날인에는 ‘무인G母Ep)' 도 포함한대358) (1) 다음 의무위반은 과태료를 ‘500만원이하’로 인상한다 ®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311) @ 선서한 당사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때(326) ® 증인이 선서 또는 층언을 거부한 때318, 326) @ 감정인이 감정의무를 위반한 때(333) @ 제꼬f가 문서저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351) (2) 다음 의무위반은 과태료를 ‘200만원이하’로 인정한다. ® 소명의 대용으로 한 진술이 거짓인 때(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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