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4월호

民事訴松法및 氏事訴松規則 1 업무참고자료 1 改正前• 後 벨寸tb表 - 개정전 검증(檢語)에 형사재판으| 검증은 법원이 직접 강제력을 행사 필요한 처분 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14Qrv145), 민사재판 의 검증은 법원이 직접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 는 규정이없다 다만, 감정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314의 2) 당사자신문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當事者:刃周)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의 보충성의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폐지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할 수 있다(339). 새로운 도면 사진, 상품견본 등 문서가 아닌 것으로서 증거의 조사 징표(徵表)로 삼기 워하여 만들어진 물건인 방법 「준문서(準文書)」의 조사방법은 서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335) 1 개정후 | ® 제3Xf가 대조용 문서 를 제출하라는 명 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360) @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툰 때3E6) @ 제3자가 검층물 제출 명 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 (366) 법원이 검증을 하는 경우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는 등 강제력을 행사할 수있고, 필요한 경우 경 찰공무원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366 @). 당사자신문의 보충성(補 充性)을 ‘‘폐지”하여 소송의 어느 단계에서도 당사자신문을 할 수 있 고 증인과 마찬가지로 신문에 앞서 선서하도록 한다(367). 다음 증거의 조사방법은 감정, 서증, 검증 등 기존의 증거조사방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374). (1) 도면 사진 등 기존의 준문서 (2)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3) 그 밖에 정보를 담기우|하여 만들어진 물건으 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 자기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 거조사는 출력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녹음 테이프 등에 대한 층거조사는 01를 재생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한다(규120, 121). 〈다음호에 계속〉 鄭 相 泰 | 법무사 제공 대만법무사엽외 4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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