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4월호

-·-·-·----------------- --► I 1±民登錄法中改正法律 (法律 第7201號 /2004$ 3月 22B) 住民登錄法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兵役法 • 鄕土豫備軍設置法• 民防衛基本法• 印鑑證明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醫 療保險法 및 障禍人福社法'’을 ‘‘병역법 • 민방위기본법 • 인감증명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 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으로한다. 제17조의14의 제목 ‘‘住民登錄證발급센더의 設置등)”을 "(주민등목전산정보센터의 설치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1t民登錄證발급센터(이하 ‘‘발급센터’’라 한다)를’’을 ‘‘주민등록전산정보의 관리 및 주민등록층의 맏급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 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댜음과 같이 신선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계2항)종 ‘‘발급센터’’를 계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밋 주민등록전산정보백업시스템’’으로 한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백업시스템을 구 축한다. 제18조제1항중 ‘‘市長 • 郡守 또는 區廳長'’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정장 을포함한다)이나 읍 • 면 • 동장도는 출장소장’’으로 한다. 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5(주민등독관련 민원신정 등의 전자문서 처리) : 주민등독표의 열람또는 고 등 • 초본의 교부신청 및 교부, 계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그 밖의 주민등독 관련 제반신고 • 신청 등은 전자문서로 합 수 있다. ® 계1항의 규정 에 의한 전자문서를 이용합 경우 공인인정 방법 등은 전자서명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주민등록표의 등 • 초본교부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9조를 다읍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민등록 I 42 法務士4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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