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항의 신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인터넷언론사 • 정당·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당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 대화방등에 선거에 관한의견계시를 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민 등록번호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주민등록 전산조직 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계20조(보험 • 공제 등에의 가입) 시장 • 군수 도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재의 조례가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소속직원의주민등록사고로 인한피해발생에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협을 포함한다) 도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공포한날부더 시행한다. 하여 주민등 제반사항을 마련히는한 깁할수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엽외 43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