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4월호

-·-·-·----------------- --► f 법인세법시헵령중개정렴 (대통령령 제18324호 / 2004年 3月 22B) 법인세법시행령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7조계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11호 • 제21호 • 제28호 • 제34호 및 세36호의 금융기관등 제56조계4항을 삭제한댜 제61조계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28호 및 제35호’’를 ‘‘제28호, 제35호 및 제36호’’로 하고, 동항에제36호를다음과같이 신설한다. 3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제63조계1항제8호를 댜음과 감이 신설한다.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제86조제1항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제1항 각호의 1’'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계 60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재4호’’로 한다. 제8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 음과같이 신선한다. ® 법 제51조의塾||1항제쳅i마목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요건’’이라 합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발기인중 1인 이상이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11호 • 계21호 • 제34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 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일 것 2, 금융기관인 발기 인이 100분의 5(금융기관이 댜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 을출자합것 @ 법 제51조의塾]]1항제隣: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요건’’이라 함은다음각호의 요건울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 ·운용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다읍각목의 1에 해당하는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 리회사’’라한다)에게 위탁할것 가. 당해 희사에 출자한법인 나. 당해 희사에 출자한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설립한 법인 I 44 法務士4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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