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4월호

3.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엉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 무수탁회사’라한다)에게 위탁할것 4. 주주가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방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디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 희사설립신고서에 재정경 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정에게 신고할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냐. 이사 및 갑사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다.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이 사 • 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2계1항제6호 바목 • 사목 및 계3항제4호의 요건을 총족하지 봇 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고 법 인은 당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 인이 제3항제5호의 규정 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고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러 2주 이내에 당해 번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점부하여 납세 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계102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덧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계3조 및 토지수용법 제45조’’를 ‘‘공 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재6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재111조재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예금자보호법 계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합기금재권 및 동법 계26조의3계4항의 규정 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재권상환기금채권 부 칙 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러 시행한다. 단,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러 시행한다. @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사업연토분부터 적용한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개 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유동화전문희사 등에 대한 소득공계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개 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엽외 45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