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4월호

@ (원천징수세액에서 일정한 이자소득세액을 차감하는 채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6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언도에 맏행하는분부터 적용한다. / . 법인세법시헵렁 개정이유 법인세법의 개정2004. 1. 29, 법률 제7117호으로 투자호µf가 사산율 대규모사업에 운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배당 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배낭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소득공제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어囚 위임회 소득공제대상 투사회 사의 요건을 정하는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제정2003. 12. 31, 법률 제7030호)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동 공사의 법인소득계산에 필요화 손금산입 등에 관헌 사함을 정하며 그 밖에 천행 제도의 운영상 냐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국주택금융공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택사금 및 학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는 화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하여 주김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받온 배당소득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신용보증잔액의 10얀큰의 1에 상당히는 금액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영 재7조제1항재호 및 제63조제1항제8호 신실). 나. 회사자산을 설비두자 • 사회간접자부시설두자 등에 운용하는 두자회사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퍼센트 이상을 배당한 경우어는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합에 따라 당해 소득공제대상 투자호µf의 요건을 자 본금0150억원 이상이::il_, 자산관리를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등에 위탁 • 관리하며 자금관리를 신탁업을 하는 금융기관 에 위탁 ·관리하며, 자금관리를 싣탁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회사 등으로정함(영 제86조으12저12항 내지 제 5항싣쇤). 다. 채귄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함 후 이사 만기 등의 조건이 동일화 채권을 공개사장에서 추가발행하는 경우 채귄발행자가 추 가발행합 채김의 최초발행일부터 추가발행일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화 세액을 운천삼수의무자가 징수 납부할 원천삼수세 액에서 차갑하도록 하는 채권의 범위에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상환기금채권을 추가햄영 재11조제6 \— 항저B호 신설. 주택법시헵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8348호 /2004$ 3月 29日) 주택법시행령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토권을 제외한읍 또는 면(도시지역을 제 외한다)지역에 있어서의 국민주택규모는 1호 도는1세대당 100제급미터 이하로한다. 제2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난 및 동조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 46 法務士4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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