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4월호

이 경우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일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 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희사를 말한다)인자를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인접한 2 이상의 주댁난 지에 대하여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 에 따라 감리원을 배지하여 감리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할 것 2. 공사에 대한감리업무를총괄하는총괄감리원1인과공사분야별 감리원을각각 배치할 것 3. 총괄감리원은주택건설공사전 기간(법 제2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 사만이 진행되는 기간을 제외한다)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 동안배치할것 4. 감리원을 다른주택건설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계38조제1항제1호가복종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에’’를 ‘‘이에’’로 한다. 제76조제2항에 후단을 댜음과 감이 신설한다. 이 겅우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에 대하여는 시 • 도지사와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7조제2항중 ‘‘7인’’을 ‘‘25인”으로 한댜 제90조제2 항제3 호를삭제한다. 제91조제1항중 ‘‘무기명중권으로 발행한다’’를 ‘‘발행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같이 하며, 동조에 제6항을다음과같이 신설한다. ®국민주택재권의 말행기간은 1년을단위로 하고, 말행일은 매출한달의 말일로 한다. @ 국민주택채권은 중권을 말행하지 아니하고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 권에탁원(이하 ‘‘재권등록기팬’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 재권자는 이미 등록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그 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 채권등록기관은 상속 • 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숭인을 얻 어 권리의 이전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등독을 고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상환일전 7일 이내의 기간동안정지할수 있다. 이 경우승인을 언은내용을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한다. @ 건설교통부장관은 재권등록기관에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를지급한다. 이 경우 제86조제2항의 규정은 국민주택재권등록업무수수료에 관한건설교통부 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등록발행의 방법 • 절차, 상환통지 및 매입내역의 전자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며, 국민주택재권등록부의 작성 • 관리 등 국민주택재권 의 등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재권등록기관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따로정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엽외 4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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