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를 삭제한다. 제95조제2항에 후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후난중 ‘제2종국민주택재권"을 “제2항 후단의 규정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신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계2종국민주택채 칸으로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입의무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한다. 제96조제2항중 ‘‘증명을 말한다’’를 ‘‘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 이신선한댜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실증명울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 을 첨부하지 아니할수 있다. 제97조계1항재1호중 ‘‘번호’’를 ‘‘벨행번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민종별 액면금액’을 ‘‘금액’’으로 하며, 동항 제5호중 경명’’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 독번호)”로한댜 제6장의2(계107조의2 및 제107조의3)를 다음과 감이 신설한다. 제6장의2주택의 거래 제107조의2(주택거래신고지여의 지정 등) 印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설교통부장 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합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 역에서의 신고대상 주택에 따라 이를 아파트거래신고지역,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아파 트 •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직전월’’이라 한다)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가 목의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또는 동호나목의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퍼센트 이상인 지 역 2.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아파트 또는 언립주택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퍼센트 이상인 지역 3.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여 4. 관할시장 • 군수 도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두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지여 @ 법 제80조의2계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대계약을 신고하여야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 와같댜 1. 아파트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주택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아파트 가.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디를초과하는아파트 I 48 法務士4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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