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4월호

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부지민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기촌 또는 건축하고자 하는 세대수가 30안伯]대 이상인 것에 한한다)를 포합한다]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정비구역(이하 이 항에서 "재건축 • 재개발구역’’이라한다)안에 있는 아파트 2. 연릭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주택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립주택 가.주거전용면적이 150제곱미터를초과하는 연립주택 냐. 재건축 •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연립주택 3. 아파트 •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주택 : 계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아파트 및연립주택 @ 건설교통부장관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을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관할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계 통보하여야 한다. 1. 주택기대신고지역의종류 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역적 범위 3. 신고대상공동주택 @ 시장 • 군수 또는 구정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고, 일반인이 15일 이상 열람할 수 있토목 하여야한다. @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8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주택거래신고지역의 해제에 관 하여이를 준용한다. 계1(J1조의3(주택거대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계 약에 관하여 신고하여 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당사자 2. 계약일 3. 거래대상주택의 소재지 4. 거래대상주택의종류와규모 5. 거래가액 6. 소유권이전 예정일자 7. 부동산중개업자의중개에 의한계약인 경우에는그부동산중개업자 8. 계약의조건 또는기한이 있는때에는고조건 또는기한 계1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감이 한다. ®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6조계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런 정보증 다음 각호의 정보를 효 율적이고 제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체계를 각각 구 축·운영할수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엽외 4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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