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4월호

I I I I I I I I I I - --- - --- - ---· 1. 공동주택의 안전 • 유지관리와관런된 정보 2.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주택거래신고내역 및 주택가격정보 @ 견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1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22조제1항중 ‘‘법 제101조’’를 ‘‘법 계101조 및 제101조의2'’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2분의 1’’을 "2분의 1(법 계101조의2 위반의 경우에는 5분의 1)”로 하며, 동항 후단중 ‘‘500만원’을 ‘'500만원 (법 제101조의 2 위반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취득세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급액)”으로한다. 별표 12 제2호중 ‘‘제13호 • 제18호 내지 제22호 • 제25호 • 제26호 및 제28호’’를 ‘‘제10호 • 계16호 내지 제18호 • 제20호 • 제22호 및 제23호’’로 하고, 동표 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13에 제16호란 및 제17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에 부표를 다음과 같이 신선 한다. 16.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법 제101조의2제1항제1호 부표의금액 하지 아니하거나게을리 한자 17.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법 제101조의2제1항제2호 부표의금액 거짓°로한자 [부표] 주택거 대신고의무 위반행위시 과태료부과금액 위 반 행 위 괴테료부과금액 1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때 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기간(이하이 호에서 ‘‘해태기간’이라 한다)01 취득세의 1배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1월 미만긴 때 나. 해태기간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1월 0|상 3월 미만인 때 취득세의 2배 다. 해태기간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상6월 미만인 때 취득세의 3배 라. 해태기간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6월 이상12월 미만인 때 취득세의 4배 마. 해태기간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12월 이상인 때 취득세의 5배 I 50 法務士4 월모 떠j 한04 。 는2 하정 경개 변| 。 율법 법택 H 0 주 행 발 뿌 그용 여내 卜임 -_o는것 위卜 기입는 L_려 -_0도卜 소-_ O H를정 을 율고용 i- < □ ~」 제罰내 문7이 」 |택저「 주부 으 등1 여A 용 하하 」 닌 행위위 발별을 한-K「階 f정人 고뻥巴 卜「 4」저 _”고 오 조己 변거시」 卜 ·한七 OT위명택 _.른투주 정E와라 H ”에제따 J때0억에 렁麟 요됨 수) OHOAU1 호 시의투 15 법모한제 택H J 「 대 률 주후에법 민택, ·국주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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