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4월호

I I I I I I I I I I 위 반 행 위 과태료부과금액 2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거짓으로 한 때 가. 제107조의3제5호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취득세의 1 배 나. 제107조의3제5호의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1)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10퍼센트 미만긴 때 취득세의 1 배 (2)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10퍼센트 이상20퍼센트 미만인 때 취득세의 2배 (3)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幻퍼센트 이상30퍼센트 미만긴 때 취득세의 3배 (4)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30퍼센트 이상50퍼센트 미만인 때 취득세의 4배 (5)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50퍼센트 이상인 때 취득세의 5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시장 • 군수 도는 구청장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게을리 한 데에 상당한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고사유가촌재하고 있는 기간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태기간에 이블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 • 제91조 • 제94조 내지 제97 조의 개정규정은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유효기간) 제1(J1조의2의 개정규정중 연립주택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 까지 효력을갖는다. @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행된 국민주택재권의 상환방법 • 절차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 -_O -_0"" T^ · E · 7 0 f 76 7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엽외 51 I 떠j 한04 。 는2 하정 경개 변| 。 율법 법택 H0주 행 발 뿌 그용 여내 卜임 -_o는것 위卜 기입는 L_려 -_0도卜 소-_ O H를정 을 율고용 i-< □ ~」 제罰내 문7이 」 |택저「 주부 으 등1 여A 용 하 하 」 닌 행위위 발별을 한-K「階 f정人 고뻥巴 卜「 4」저 _”고 오 조己 변거시」 卜 ·한七 OT위명택 _.른투주 정E와라 H”에제따 J때0억에 렁麟 요 됨 수) OH O AU1 호 시의투 15 법모한제 택H J 「대 률 주후에법 민택, ·국주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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