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4월호

I I I I I I I I I I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주요내용 가. 국민주택채권은 종전에는 실물로 말행하여 왔으나 위 • 변조와 과다한 발행바용 등의 문제점이 말생합에 따라 앞으로는 증 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간 증권예탁원에 등록하여 말행하도록 함(영 제91조제3항). 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월간 매매가격상승률이 1,5퍼센트 이상인 지역 등을 주택거래신고시역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 되, 신고대상 공동주택에 따라 아파트거래신고지역, 연립주택거래산고시역 또는 아파트 '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구분 하여 시정하도록 행영 제107조악2제1항 산설) 다. 아파트거래선고지역에서는 주거전용면석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와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 비구역등의 안에 있는 아파트를 신T대상으로 하는 등 신T지역의 종류에 따라 신_:il[lill 공동주택을 정험영 제107조으P 제2항 싣설) 라 주택거래산고지역어써의 신고사항을 계약낭사자 거래기액 • 소유귁이전예정일자 등으로 정합(영 재07조의3 신i1l. 마. 주택거래신T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에 대하여는 신T를 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거래기액을 허위로 신T한 자 에 대하여는 거래가액과 신건가액의 차이에 떠라 각각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등 주택거래신간의무 위반에 대현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석으로 정함(별표 13 제16호 ’ 저M7호 및 부표 신설). ` 盲I 궁 !!""룹릅 · •,' 2’’, 록: -----,표 I 52 法務士4 월모 H i표 t ~U . . .. . “關鬪 l를l - -- - m= 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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