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4월호

I I I I I I I I I ____________ ! 년J ...... ---- __________________ 틀 모적법시헵규직중개정규직 (대법원규칙 제1879호/2004年 3月 31B) 호적법시행규칙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계1항의 별지 신고서 부록 양식 계15호의 작성방법 중 "분가호주인 호주승계 인에게 수반입 적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신고와 별도로 호주승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를 "분가호주인 호주승 계인에게 수반입적자가 있는 때에는호주승계신고서(양식지]16호)의 기재 사항중수반입적자란에 만기재하여 본신고서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로 한댜. 제6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각호에 해당하는경우에는고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행정처장이 송부한 호적 정비목목에 의하여 직권 정정 • 기재하는경우 2. 전산이기 과정에 있어서 오기나 누락되었읍이 원호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하여 직권 정 정·기재하는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가. 동사무소에서 사망산간와 함께 호주승계신고를 하는 경우에 삭성하는 사뎅 호주 승계)싣고서의 별지 삭성방법중 일선콴서 에서 업무처리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기재내용을 정비하고사 함 냐. 오기 또는 누락된 주민등록번호를 간이화 절차로 정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호적관서의 업두 면 의를 도모하고자 합. ·주요내용 가. 동사무소에서 사망산고와 함께 호주승계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망(호주승계)싣고서의 별시 작성방법중 모호회 기재내용을 명확하게 함(제28조) 나. 호적에 관한 오기 또는 누락된 사항 등을 법원에서 송부한 정비목록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직권정정 또는 기재하 는 경우 직권정정 • 기재서작성을 생략하도록 함(제68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엽외 53 I H i표 t ~U . . . . “關鬪 l를l- - - m = 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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