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4월호

I I I - --- - --- - ---I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I I 균유토지분말에관만특례법시협에따른튠기저리규직 (대법원규칙 제18OO호/2004年 3月 31日) 재조 (목적) 이 규칙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2003. 12. 31. 법률 제7037호, 이하 ‘‘법’’이라 고 한다)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의 특례를규정합을 목적으로 한다. 저12조 (분할개시등기) : 소관청이 분할개시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분할개시결정등본 또는 분할개 시의 확정판결등본(또는 정본)을 첨부하여야한다. @분할개시등기가완료된 때에는등기관은제1항의 서면에 점수연월일, 접수번호와등기필의 취지를 각기재하고 이를 지체없이 촉탁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개시등기의 결과통지는 제2항의 등기필증의 송부에 의하여 이를갈음한다. @ 분할개시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이상이를수리한다. 저13조 (분할개시등기의 말소등기) : 소관청이 분할개시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분할신 청의 취하서,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등본,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확정판결등본(도는 정 본), 공유자전원의 합의서 중 하냐를 첨부하여야한다. @ 제2조제2항의 규정은분할개시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저14조 (분할등기) : 소관청이 분할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확정된 분합조서등본 및 법 계36조에 의하여 정리된 토지대장등본또는 임야대장등본을점부하여야 한다. @ 재1항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과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서로 다를 때에는 민저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한다. 저15조 (신등기부의 개설) 소관정으로부터 법 제37조제1항에 의한 분합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 기관은 분할후의 토지에 대하여 각 신등기부를 개설한 후 그 표제부에 분할후의 토지 표시를 기록한 다음,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 촉탁에 의하여 종전 등기로부터 이기하 였다는 취지를 기록하여야한다. 저E조 (갑구의 이기) : 신등기부의 갑구에는 당해 토지를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를 이기하되, 그 공유자가 당초 취득한 공유지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 는 그 등기만을 이기하며,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의 일부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도 합 께이기한댜 @ 당해 토지를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한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등기가 있 는 경우그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등기도함께 이기한다. ----------- _:_ ----------------------------------------------------------------------------------------------- I 54 法務士4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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