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____________ ! - - @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등기보다 선순위의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 가등기 및 고 가등기의 복적이 된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도 함께 이기한다. @ 제3항의 규정은 분할취득한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보다 선순위의 처분제 한등기가있는경우에 이를준용한다. 저17조 (소유권변경등기) 제6조에 의하여 이기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를 그 공 유자의 단독소유로 변경등기를한다. 저B조 (을구의 이기) : 분할 대상 토지 전부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는 제5조에 의하여 개설된 신등기부마다 이를 이기하며 그 권리가 저당권 또는 전세권일 경우에 는 공동담보 도는 공동전세의 목적인 취지를 부기하여야한다. ® 분할전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에 대하여 겅료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는 그 공유 자가분할취득하는토지의 등기부에만이를 이기한다. 저19조 (전등기부의 폐쇄) 신등기부에 분할등기를완료한 때에는 전등기부를폐쇄한다. 제10조 (등기필 통지) 등기관이 분할등기를 완료한 때에는분할조서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와등 기필의 취지를기재하고 이를 지제없이 촉탁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분할등기 후의 등기) ® 제6조제2항에 의하여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한가등기를 이기한경우그 가등기에 의한본등기의 신청은그공유자가분할확정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여 야 한다. @ 제6조제3항에 의하여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등기보다 선순위의 가 등기 및그 가등기의 목적이 된 전자의소유권 도는공유지분에 관한등기를이기한 경우그 가 등기권자의 본등기신청은 가등기의무자의 종전지분에 상응하는 분할후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 분을목적으로하여야한다. @ 제2항의 규정은 재6조제4항의 선순위 처분재한등기로 인하여,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소유 권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고 고 처분제한등기의 등기의무자로부터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의 이 전등기를하는경우에 이를준용한다. 제12조 (전순위등기의 이기) 분할확정으로 이기된 공유자의 등기 및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이기된 전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전등기부로부터 전순위의 등 기를 이기하고 그 등기명의인이 이 법에 의하여 소유권을취득한 취지를 부기하여야한다. 제13조(대지권의 목적인 경우)CD 1필지의 공유토지 종 일부에 대지권등기가된 토지에 대하여 분 할개시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전유부분의 표제부 종 대지권의 표시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취지를 기록하여야한다. ® 위 토지에 대하여 구분건물의 대지와그 밖의 토지로분할하는분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 우, 구분건물의 대지가아닌 토지에 대하여는통상의 절차에 의하되, 구분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엽외 5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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