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4월호

는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할 다시의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를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와 함께 이기하고, 공유자 지분에 대한 대지권 취지의 등기를 공유자 전원의 지분에 대한 내지권인 취지의 등기로 변경한다. 이 경우 제7조의 소유권변경등기는 별토로 하지 아니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를 한 때에는1동의 건물 표제부에 기록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및 각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기록된 대지권 비율을 변경하고 제1항의 별도의 등기 가 있다는 취지를 말소한다. 저h4조(준용규정)이 규칙은분할토지를수인의 공유자가공동으로취득하는경우에 이를준용한다. 이 규칙은 2004년 4월 1일부디 시행한다. ✓• 재정이유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제정(2003. 12. 31. 법률 제7037호)되어 2004년 4월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8조지b 항에 의하여 위임된 공유토지분할등기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간자 함 • 주요내용 가. 소콴청으로부터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힌 분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분할 후의 토지에 대하여 신등기부를 개 설한 후 전등가부로부터 일정회 사항을 이기회 다음 위 법에 의하여 공유자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휘 추|지를 부기 하도록 함(제5조 내지 제8조) 나. 분할등기 이후 그 이전에 겅료된 가등기 또는 처분저胞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신청히는 경우 그 등기와무 자의 소유권(지분)을 분할등기 이후의 소유권(지분)에 상응하게 조정하여 신청하여야 함(제11조). 다. 위와 같이 분할등기가 이루어진 후 신등기부에 표시된 소유귄이 전부 말소되면 전등기부로부터 전순위의 소유귄에 콴함 등기를 다시 이기하여야 하는바, 그 등기명의인도 위 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추|득한다는 춰지를 부기하도록 합(제12조). ` 라 그밖에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를 위 법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의 특례를 규정형제13조). *,t 고 I 중권거래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8350호, 2004. 4. 1. 관보제 15659 호) 주식회사의외부감시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8351호 2004. 4. 1. 관보제15659 호)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53호, 2004. 4. 1. 관보제 15659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게정령(재정경저店령 제368호, 2004. 3. 30. 관보제 15657 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제 18324호,2004.3. 22. 관보제15650호)는지면관계상게재하지 못하였습니다. I 56 法務士4 월모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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