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4월호

욜 판결 결정 • • • 츠 2004. 1. 5.rtt 2003마1667 결쩡 [매귄압류밈전부명령] 채권압류 및 선부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양내무자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 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재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의 채무명 의를 가지는 채권자가, 그 채무명의상의 채무자가 제3재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재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계집행으로서,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재무명의의 송달,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적격 의 유무 등의 요건을 심하면 되고, 실지로 재무자가 제3재무자에게 입 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지 여부는따질 필요가 없는것이 원칙이고, 만일 재무자의 제3재무자에 대한 그와 같은 재권이 촌 재하지 아니히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더라 도 변제의 효력이 없는것이며, 재무자로서는제3 채무자에게 고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한사정이 없는한 이로 인하여 어떠 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이유로 하여 서는 스스로 불복의 사유로 삽을 수 없다. •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계223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2. 4. 15.자 92마213 결정(공1992, 1816), 대법원 1994. 11. 10자 94마1681, 1682 결 정(공1995상, 36), 대법원 1999. 8. 13.자 99마 2198, 2199 결정(공1999 하, 2155) (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배당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추松함에 있어 0|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01 소유권을 추匡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수익자의 배당금 수령여부에 따른 위상회복의 구체적인 방법 및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익 소와 배당이의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하는 경우, 배당표 경정의 범위 대만법무사엽외 57 I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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