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4월호

욜 판결 결정 · 판결요지 근저당권선정계약을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 우 경매절자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 고 근저당권선정등기가말소되었다면 원불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 당금을 수령하였다면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 나 재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 우에는 배당군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할것이나, 재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 여 수익자의 배당부분에대하여 이의를하였다면 그 재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병합히여 원상 희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계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촌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재권자의 재권이 만 족을 받지 못한 한토에서만 근저당권선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 하여 당해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히여야한다. •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집행법 계154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1=十8687판결(공1997 하, 3420),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댜41844 판결(공200]상, 613),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집49―L 민187, 공2001상, 774) /' 2004. 2.13. 선고 2002다7213 판결 [근저당귄설쩡등기] [1] 근저당권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 시료에 걸린다고한사례 [2]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 제기가 고 피탐보채권01 될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되 는지 여부(적극) ` · 판결요지 [1] 근저당권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정구권이 그 피담보재권이 될 재권과 별개로 소멸 시효에 걸린다고 한 사례. [2]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행사는 그 피담보재권이 될 금전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소에는고피담보 재권이 될 재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당연히 포합되 어 있는 것이고, 피고로서도 원고가원심에 이르리 금 전지급을구하는청구를추가하기 전부터 피담보재권 이 될 금전채권의 소멸을 항변으로 주장히여 그 재권 I 58 法務士4 월모 4 의 존부에 관한 실질적 신리가이루어져 그 전부가확 인된 이상, 고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으로 주장되고 심 리된 재권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의 계기에 의하여 피담보재권이 될 채권에관한 권리의 행사가 있은 것으로볼수 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 기청구의 소의 재기는 그 피담보채권의 재판상의 청 구에 준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생기계한다고봄이 성당히다. • 참조조문 [1] 민법 제162조 / [2] 민법 제163조제1호, 재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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