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4월호

• • • " 2004. 2.13. 선고 2003다29043 판결 [지짱물절기] [1]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01 건축중이었던 경우 법 정지상권01 인정되기 워한 건물익 요건 [2]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으樞 타인에게 신탁한 토지소유자가 민법 제36fil_ 소정의 법정지상 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판결요지 [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 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히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 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沖기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히여 고 지 상에 건물을 건축 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 상독립된 건물로볼수 있는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 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 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급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 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 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어야 법정지상 권의성립이 인정된다. [2]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 한 경우에 신탁자는 제3자에게 그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건물과 부지인 4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수없다. • 참조조문 U 민법 제366조 /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재366조 • 찹조판례 [1]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7221 판결(공 1992, 2137), 대 법원 200 3. 5. 30 . 선고 200 2다 215 85 판결, 대 법원 20 03. 5. 30 . 선고 20 02다 21592, 21608 판결(공2003하, 1428),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다26518 판결 / [인 대법 원 1975. 3. 11. 선고 74다1935 판결, 대법 원 1991 5. 28. 선 고 91다7200 판결(공199~ 1757),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20330 판결(공199隨}, 2098), 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다47318 판결(공1995하, 2218) ( 2004. 2. 27. 선고 2003다17682 판결 [부당이득금] 뇨, ` 수 개의 물건이 일괄경매되면서 하나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각 매각대금에 대한 채권자와 그 배당 순위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물건에 대한 후순우1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원01 배당 절차에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권리 범위 내라고 하더 라도 배당받지 못한 선손위 채권자가 워 후손위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대만법무사엽외 5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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