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4월호

욜 판결 결정 · 판결요지 수 개의 물건을 일관경매하더라도 배당절차는 기본적으로 개별경매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배당표가 하냐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물건에 대한 배당액이 재권자별로 합산된 것에 불 과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물건으로부터 다른 채 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선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는 대신 후순위 채권자 가배당을받은경우에 선순위 재권자로서는고후 순위 재권자를 상대로 배당이 의나 부당이득반황청 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어차피 고 후순위 채권자 로서는 다른 물건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2004. 2. 27. 전 고 2003 다35567 판결 있었던 관계로 경과적으로는후순위 채권자의 배 당총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여 달리볼것은아니다. •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150조, 제151조, 제155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공 2003학 2004) [근저당귄설정등기말오등] [1] 말소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의 전저匡서 말소의 대상01 될 뿐이고, 그 등기명 의안은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등기명 의안을 상[七: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당사자적격01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말소회복등기절차에 있어서 등가상 이해관계 있는 제양;[의 승낙의무 · 판결요지 [1] 말소희복동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 의 전제로서 말소의 대성이 될 뿐이고, 고 등기명의 인은 부도산등기 법 제75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 계 있는제3자라고 볼수 없으므로그 등기명의인 울상대로말소희복등기에 대한승낙의 의시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청구 로서 부적법하다는원심 판단을수궁한 사례. 띠 말소희복동기절자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 고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I 60 法務士4 월모 경우가아니라민, 고승낙요구에 웅히여야할 이유 가없댜 •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인 부동산등기법 제75조 • 참조판례 [1] 대 법원 1982. 1. 26. 선고 인다2329, 23 30 판결(공1982, 2 62) / [인 대 법원 1979. 11. 13 . 선고 78다204 0 판결(공1980, 12364), 대 법원 1987. 5. 26. 선고 85다가2203 판결(공198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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