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4월호

다고 하더라도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할 때 등기소 방문에 의한 신정사건 접수는 상당 기간 존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 범위내에 서는 두 절차가 병존 될 것이다. 2. 예상 쟁점사항 및 해결방향 가. 신청서/첨부서면 정리 및 간소화 향후 인터넷으로 모든 유형의 등기신청사건 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사건 신정시 사용하는 신청서 양식과 첨부서면을 조사하여 정리 및 간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등기종 류에 따라 맞촘형 신정서 양식을 제공하거나 다수의 등기종류를동시에 편리하게 신청할수 있는 조합형 신청 서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등기종류별로 필요한 첨부서면을분 류하여 온라인으로 첨부서 면 목록을 재공할 뿐 만 아니라 첨부서면의 필요성, 다른 서면과의 동합가능성, 정보연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첨부서면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나. 유관기관과의 전자적 정보연계 현재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주민 등록등본, 호적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김인계약서, 등록세 납부 증빙자료, 국민주덱 채권매입필층 등 첨부서면을 유관기관과의 전 자적 정보연계를 통해 제출 받는 방식D을 검토 하고 있댜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가 가능하지 。 1) 재정겹제부에서 부동산 실거래가격 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추진중인 겉인계약서의 전자적 싣청 발 급 방안에 다르면 부동산계악시 인터넷으로 시 군 구 청에 거래 내역을 입련하여 겉인계약서 전자싣청을 하고, J... I 군 구청에시는 정부총합전산당에 의하어 국세칭 및 등기소에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겉토중에 있는바, 위 방안이 구한되민 등기신청시 등기신청인이 등기원인 을 증명하는 셔먼인 검인계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할 밑 요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않은 첨부서면의 경우등기소를 방문하여 세출 하거냐 인터넷상으로 스캔 이미지를 제출하도 록 할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첨부서면을 전자적으로 연계하고 자료 송수신 업무를 온라 인으로 일원화하여 업무 처리의 일관성을유지 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본다. 한편,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구축함에 있어 선결문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정보와 등 기부 정보와의 일치화 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는 점이다. 현재 관계기관과의 협의하에 부동 산 표시 일치화 작업을 계획 중이며, 현황조사 및 시스템을 이용한 표시 일치화 작업을 통하 여 2004년 하반기 무렵이면 상당한 성과가 있 을것으로 예상된댜 이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대장 및 건축물대장과의 전자적 연계가 원활하 게 되어 담당공무원 및 민원인의 업무가 크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부동산 표시변 경 촉탁 사건의 전자적 연계와 전자적 통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정보의 불일 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다. 인터넷신청사건 처리 (1) 등기산청 인 또는 대리인 본인(직) 확인 문제 (가) 쟁점 사항 등기신청은 당사자 출석주의로 인하여 당사 자가 직집 등기소에 출석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기나 내리인을 통하는 경우 위임의사 확인 및 대리인 본직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바, 향후 온라인 신정이 가능하토록 하기 위해서는 이 를 대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나) 해결방안 온라인 등기 신청에서의 본인(직) 확인은 공 인인증기관의 공인전자서면에 의하기로 하였 다. 전자서명2)이란 암호화 기솔을 이용하여 전 자문서의 전정성 기밀성, 무결성, 부인방지 등 대안법무사엽외 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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