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O 참조여Irr : 등기여臣 제613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1348항 [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1. 구분소유자들이 1동의 건물의 대지 중 각각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을 갖는 경우에 는 각 구분소유자별로 일부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하나, 이 경우 건물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합에 있어서는 토지 전부를 기재하여야한 다. 따라서 집합건물등기부상 1동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3필지 의 토지(1, 2, 3 토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어느 전유부분 대지권의 표시란에 그 중 2번 토지에 대해서만 대지권 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전유부분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2번 토지 에 대하여만 그 대지권 비율만큼 공유지분을 갖게된다. 2,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토지(법정대지)를수필지로분할하여 고종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토 지가 아닌 토지(간주규약대지潟}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몇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협 의취득하기 위하여는, 간주규약을 폐지하는 규약 내지 분리처분가능규약을 제정하고 고 규 약을 첨부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합으로써 위 간주규약대지에 대한 대지권등기를 말소 한 다음,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고, 위 협의취득의 경우에는 대지권 변경등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대위신정도 가능하다. (2004. 4. 1. 부등 340 2—167 질의회 답) O 참조여Irr : 등기여臣 제609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 저1660항, V 저1337항 [5] 1945. 8. 9. 이전에 설립된 재단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잔여재산의 귀속절차 1. 사립학교의 유지 • 경영을목적으로하는재단법인이 1946. 4. 13. 경영난으로그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이관하여 고 목적인 사업의 성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의용민법 제6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그 법인은 해산하계 되므로, 잔여 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정관으로 지정 한 자에게 귀속하고,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정의 허가를 언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고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고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2.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청산인이 권리의 귀속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야 하고, 정산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3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 이 정산인을 선입할 수 있다. 1945. 8. 9. 이전에 한국에서 설립된 국내법 인의 경우 일본인에 게 귀속되었던 이사의 권한만이 귀속재산처리법 재2조 제4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귀 속하고,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38조에 의하여 고 권한은 각부장관이 행사하게 되므로, 사립학교유지 •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정산사무는 정관으로 달리 정한바가 없 고 다른이사가 없다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처리할수 있다. (2004. 4. 13. 부등 340 2—183 질의회 답) 대만법무사엽외 4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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