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여 전유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그 전유부 분을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한 후, 그 대장등본을 점부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수있댜 (2004. 4. 14. 부등 340 2-189 질의회 댑 O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 저156조, 제57조 [7] 신탁을 업으로 하는 법인(신탁회사)이 농지으| 처분행위만을 목적으로 농지몰 수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선례변경)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소유하지 못하고, 또한 같은 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는 바, 신탁회사는같은 법 제2조제2호의 농업인이나제3호의 농업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6조 재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따라서 신탁회사가 농지 의 처분만을 목적으로 수탁받는 경우에도 그 농지에 대하여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4. 4. 14. 부등 340 2-190 질의회 댑 주) 이 선례에 의하여 2000. 12. 14. 등기 3402-918 질의회답은 그 내용을 변겅함 [8] 위탁자가 상이한 신탁토지 상호간의 합필등기 여부(소극)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의 등기를 신청할수 없으나,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덱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 에 한하여 신탁토지 상호간의 합필등기를 할 수 있는바, 재건축조합인들이 각자의 토지를 재건 축조합에 신탁한 때에는 신탁토지의 위탁자가 상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탁토지 상호간의 합 필등기는 할 수 없댜 그리고 등기부상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신탁의 목적이 사실상 종료 되는 경우이거나 또는 합필의 등기 후 곧바로 수탁자인 재건축조합이 고 토지에 대하여 대지권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라토 마찬가지이다. (2004. 4. 16. 부등 340 2-192 질의회 댑 O 참조조문 : 신탁법 저161조 O 참조여R : 등기여R 제863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 저1395항 제396항 [9] 매매계약서 사본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무자가 제3재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읍에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매도인인 제3채무자와 공동으로 매수인인 재무자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도인이 보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를 복사하여 고 사본에 I 44 法務士5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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