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5월호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매도인 및 채권자가 원본대조필의 날인을 하였더라도 이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세출 할수 없으며, 매도인이 국가라고하더라토마찬가지이다. (2004. 4. 29. 부등 340 2—207 질의회 답)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저13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규칙 제1 조 O 참조여1-rr : 등기여田 제707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IV 저1962항 [10) 상속포기신고증명 사본의 인증서에 의한 상속등기 가부(소극) 일부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고들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 용의 상속등기를 신정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신정시 통상 제출할 서면 외에 상속지분을 포기 하는 상속인들이 관합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그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뜻의 심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도한, 구 가사심판법(1990. 12. 31. 법률 제 4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서목, 제28조 재1항 및 구 가사심판규칙(1990. 12. 31. 대법원규칙 제11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1조, 제93조에 의하더라도, 상속 포기신고로써 재산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수리심판이 있는 경우 상속 개시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속등기 신청시, 상속포기신고집수증명이 아니라 수리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상속포기신고 집수증명의 사본에 대하여 원본과 대조하여 고와 부합함을 인층한 인층서로는 이에 갈음할 수 없다. (2004. 4. 29. 부등 3402-211 질의회답)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십 I 저1333항 대만법무사엽외 4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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