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5월호

h-= 츠 2004. 2.13.Ttt 2003마44 결쩡 [부동산낙짤어가결정] `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엄차인01 구 민사소송법 제607주 제4호 소정의 이해 관계인이 되기 위한요건 [2]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임차인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갖 는지 여부(소극) 대 부동산 입찰절차어囚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012인 0|상의 대라인01 된 경우, 그 대라인이 한 입찰행위의 효력(무효) · 결정요지 [1] 주택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 자인이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 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 제4호 소정 의 이해관계인인 경매 목적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 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당연히 이해관계 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법원에 스스로 고 권 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여야 비로소 이해관계인으 로되는것이다. 位]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 호에 해 당하는 임차인은 당해 입대주택을 다른 사람에 우 선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계 된다고 할 것이나, 위 규정이 입대주택에 관한 부동산임 의경매절차의 경우에도 적용되어 입대주택의 임 자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는없다. 園] 민법 계124조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위하여 자기와법률행위를 하거냐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울 대리하 지 뭇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입찰절 자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고 대리인이 한 입 찰은무효이다. • 찹조조문 미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 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 제4호(현행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 참조) / [2] 임대주택법 제15조, 임대주택법시행령 계13조 제2항 / [3] 민 법 제124조 • 참조조문 미 대법원 1999. 8. 26.자 99마3792 결정(공 1999하 2158), 대법원 2002. 12. 3.자 2001마 6254 결정 I 46 法務士5 월모 결 판 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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