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판 욜 • • • ( 2004. 3.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대여금등] [1]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한 상속새산의 차분행위가 법정단손승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익 ‘상속제섣익 부정소비’ 의 의미 [3]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고 처분[旺}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킨 것이 라면, 그 러한 상속인의 행위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 판결요지 미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 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 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그로 인하여 상속재권자나 다론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U胎0l-책임 을 지계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고것이 같은 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 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한댜 臣] 민법 제1026조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 정소비’ 라함은 정당한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앱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沖겨 그 처분대금 전액을 우신변제권자에게 귀속시긴 것이라면, 고 러한 상속인의 행위를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 당한다고할수없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1] 민법 제1026조 계1호 / [2] 민법 제1026조 제3 호 / [3] 민법 제1026조 제3호 ( 2004. 3. 25. 선고 2002다20742 판결 [매매 대금등] [1] 구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3항이 규정하는 채권확정절차익 취지 및 그 적용 범위 [2] 근저당권자가 물상보증안을 상대로 피담보채무의 획정을 위한 획인의 소를 제기할 획인의 이 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 판결요지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 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OO조 제3항이 규정 하는 채권확정절차의 취지는 채무명의 없이 재권 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집행채권의 존재 및 그 범위의 확정을 위해 재무자의 인락 여부를 기다 려 채무자가 인락하지 않는 경우 채권확정의 소로 그 재권의 촌재 및 법위를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 집행력 있는정본이 없는우선채권자의 경우와 는 달리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채권자나 담보물 권부 채권자의 경매 신청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 로 채무자의 인부전차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 은 점을 고려할 때, 위 재권확정절차는 그 성격상 부동산 임차권자나 임금채권자 등 채무명의가 없 대만법무사엽외 4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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