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 판결 결정 고 담보물권자도 아니어서 배당요구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고들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권능이 없는 우선재권자가경매절차에 참가하는경우에 적용되 는것이지, 저당권이나전세권과 같이등기된 담보 물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 받을 수 있고 고들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권능도 있는경우에는 유추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2]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 을 위하여 스스로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확인의 소를 계기하는 것이 부적 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 며, 물상보 증인이 근저당권자의 채권에대하여 다투고있을 경 우 그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식 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의 소라 고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자가 불상보증인을 상대로 계기한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이이 있어 적법하다. • 참조조문 머 구 민시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저]606조 계3항선현행 삭제) / [2] 민사소송법 제250조 • 참조판례 미 대법원 2003. 5. 6.자 2000마3981 결정(공 2003 하, 1505) (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상오사용페지] 미 상법 제Z쪼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 기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호등기말소청 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2TI- 제1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 의 의미 [3] 실권 도는 실효의 법리의 의미 ` 4 · 판결요지 [1] 상법 계22조는‘‘타인이 등기한상호는동일한 독별시 • 광역시 • 시 •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뭇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 지는 일정한 지 역범위 내에서 민저 등기된 상호에 관한 일반 공중의 오인 • 혼동을 방지하여 이 에 대한 신뢰를 보호합과 아울러, 상호를 먼저 등기한 자가 그 상호를 타인의 상호와 구별하고자 하는 이 익을 보호하는 데 있고, 한편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에 서 ‘‘상호의 등기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 시 또 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 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 한것과확언히 구별할수있는것이 아니면 이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먼저 등기된 상호가 상호등기 에 관한절차에서 갖는효력에 관한규정을 마련하 고 있으므로, 상법 제22조의 규정은 동일한 독별 시 ·광역시 • 시또는군내에서는동일한영업을위 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 또는 확언히 구별할 수 없 는 상호의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과 함께 그와 같은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는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 대로 고와같은등기의 말소를소로써 정구할수 있 는 효력도 인정한 규정이라고봄이 상당하다. [외 상법 제23 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 으로 타인의 영 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 하지 못한댜'’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I 48 法務士5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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