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동일한 독별시 ·광역시 • 시 ·군에서 동종 영업 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부정한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합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 인의 영업으로오인시키려고하는의도를말한다. [3] 실권또는 신효의 법리는신의성신의 원칙에 바탕을둔 파생적인 원리로서 이는 본래 권리행사 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긴에 걸쳐 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 자인 상대방기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민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됨으로써 새삼스럽게 고 권리를 행사히는 것이 신의성신의 원칙에 위반되는 견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히 용하지 않는 것을의미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22조, 비송사건전자법 계164조 / [2] 상법 제23조 제1항, 계4항 / [3] 민법 계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31365, 31372 판결(공1995학 359D,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 다12601 판결 / [3] 대 법원 1994. 6. 28. 선고 93다26212 판결(공1994하, 208D ( 2004. 3. 26. 선고 2003댜54490 판결 [대여금] [1] 인감증명사무를 처 리하는 공무원에게 그 발급된 인감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 무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워주인장에 의하여 타인 명의의 인감층명서가 받급되고 이를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인감증명 발급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익 과실을 인정한 사례 、 • 판결요지 미 인깁증명은인갑자제의 동일성과거대행위자 의 의사에 의한 것입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 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인감증명사부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고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사용되어 지는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으로 인한 부정행위 의 반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띠 위조인장에의하여 타인 명의의 인깁증명서가 발급되고 이를 토대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담보로 급전을 대여한 자가손해를 입게 된 경우, 인감증명 발급업무 담당 공부원의 직부집 행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참조조문 U 국가배상법 제2조/ [인 국가배상법 제2조 • 참조판례 U 대 법원 1991. 3. 2 2. 선고 90 다8152 판결(공 1991, 1242), 대 법원 1995. 8. 22. 선고 94다50328 판결(공1995학 3237), 대 법원 1996. 5. 10. 선고 95다34477 판결(공1996하, 1804) 대만법무사엽외 4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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