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5월호

욜 판결 결정 • • ( 2004. 3. 26. 선고 2003댜65049 판결 [선급금반완] [1] 파선법 제64조 제2호에 규정된 위기부인의 대성이 되는 ‘파신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에 채권 자 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우匠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변제하 는 행위가 형식적인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경우, 위가부인의 대상01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행위익 상당성이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행위익 상당성 여부에 대 한 판단 기준과 그 주장 • 입뚱책임의 소재 [3] 파산법 저v&츠의 규정 취지 및 지급정지 후에 회사정리절차 또는 호1으1절차등의 선행 도산 절차를 거쳐 파산선고가 된 경우, 파산법 제76조익 위가부인으| 행사기간에 선행 도산절차로 인 하여 소요된 기간이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1] 파산법 제64조 제2호의 규정된 위기부인의 대상이 되는 ‘파산채권자를해히는행위’에는파산 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 기는 사해행위 외에 재권자 간에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도 포 함된다고 할 것이고, 변제기가 도래한 재권을 변제 하는 이른바 본지(本旨)변제 행위가 형식적인 위기 시기에 이루어전 경우에 불평등 번제로서 위기부인 의대상이 될수있다 醫]파산법상부인의대성이 되는행위가파산재권 자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 •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 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만파산재권자가파산재단의 감소나불공평을갑 수히여야한다고볼수 있는경우가 있을수 있고, 그 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파산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파산법의 지도 이님이냐정의관념에 비추어 파산법 제64조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성이 될 수 없다고 보이야 할 것이 며, 여기에서 그 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파산자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 • 의도와 동기 등 파산자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합은 물邑 변 제행위에 있어서는변제자금의 원전 파산자와채권 자와의 관계, 재권자가 파산자와통모하거나 동인에 게 변저별강요하는등의 영향력을행사하였는지 여 부등을기준으로하여 신의칙과공평의 이텁에 비추 I 50 法務士5 월모 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부당성의요건을홉결하였다는사정에 대한주 장 • 입증책 임은 상대방인수악자에게 있다. [3] 파산법 제7fi존는 ‘‘파산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1 넌 전에 한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 로 하여 이를 부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급정지로부터 1년 이상 경고한 후 파산선고 가 되었다면 지급정지와 파산선고 사이에 인과관계 가 있다고보기 어럽고,수익자의 지위를장기간불 안정한 상태에 방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둔 규정이며, 회사정리절자또는화의절차로 인히여 법률상 파산선고를 할수 없는 기간을 위기부인의 행사기간에 산입하는것은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집 등을고려하년 지급정지 후에 희사정리절차도 는 화의절자등의 선행 토산절자를 거쳐 파산선고가 된 경우에는목별한 사정이 없는한파산법 제76조 의 위기부인의 행사기간계 회사정리절차도는화의 절자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은산입되지 아니한다. • 질조조문 [1] 파산법 제64조 / [피 파산법 제64조 / 〔읽 파산 법 제76조 • 참조판례 [1][2] 2002. 8. 23. 선고 200]다78898 판결(공 2002하, 2199) _ 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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