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비판을면할수 없을것이다. 각 의제별 논의에서 매희 의견을 취합하는 작은 규모의 공청회를 개최한다거나 최종 의결 전에 관 련 단체나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간담회를 개 최할 수도 있을 것이며, 분야별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조율이 어러운 의제에 대해서는 대규모 설문 조사와 전문그룹 별 의견조회를 병행하는 등 다양 한 의견수렴의 장치를 시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와관련, 사법개혁위원회는 대법원 웹사이트의 사법개혁코너를 통해 의견서를 작성해 발송하민 담당자가 이메일로 의견을 점수하는 형식(폼메일) 으로 의견을 취합하고 있으나, 이 방법은 담당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고 내용을- 확인할 길이 전혀 없다 는 데서 적절한 여론수련 장치로 평가하기 어렵다. 사실, 이와같은사법개혁위원희의 문세들은그 구성단계에서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민이 적지 않 댜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적 과제를 논의하고 해결 책을 세시하기 위한 기구는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 희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구성하는 것이 정토이다. 또한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그동안국민적 질책 에토 불구하고 자기개혁을 게을리한 법조계는 가 능한창여를재한하는것이 정도이댜 그러나사법 개혁위원회는 애초 이와같은 정도에서 벗어나 대 법원규칙으로 규정되었을 뿐 아니라 위원들 가운 데 법조관런자가 절반이싱이나 되었음에도법무 시를 배제했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사법 개혁위원회 활동에 대해 나름대로 기대를 갖고 주 목해 온 것은 고만큼 현재 한국사회에서 사법개혁 이 시급하고 절실한 과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법개혁위원회는 현재 주요한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일부위원의 교체와회의분위기 쇄신을통해 이러한국민적 기대에부응해야할것이다. 이세 남은시간은겨우6개월남짓할뿐이다. 그 동안의 활동이 논의의 구체화를 위한 준 비단계였 다민 이세는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결정하 는핵심적 단계로들어서야할때댜 '‘어떻게 하면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의로운 법률서 비스 를 이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위원둘 뿐 아니 라관계 기관인 청와대와대법원, 사법개혁위원희 활동을 모니터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관련 단체, 언론등도 한국사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사법개혁 에 참여하는 주체로써 사회적 책 임의식을 가져야 한댜 이렇게 될 때, 논의 자체가 풍성해질 것이며 전문가딴의 탁상공론이 아닌 시 민 한 사람 한 사람 의 삶의 질과 연결되는구체적 사법개혁안기 도출 될 것이고, 국민적 합의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사법개혁위원회는사 법개혁안에구체적 실천방안 및추전 일정을포합 해 이번 사법개혁 논의가 또 한번의 탁상공론에 그 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며 청와대와 대법원 등관 계기관또한사법개혁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조 금의 불신이라토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 인 수용을명문화해야할것이다. 韓 昌 奎 | 대한법무사협회부협회장 참여연대운영위원 대만법무사엽외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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