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5월호

JUDICIALAGENT 2004 5 I 巳 ift 컴퓨터 프로그램 保護法(下) 葉務參考姿요 .• 民事訴松法및 民事訴松規則改正前• 後對比表 민사소송법 신 • 구법 용어대비표 住宅 • 商街建物貨貸借保護에관한 事例硏究(2)

진?머 철제(鐵踏)에 눌린 힘겨운날 농부들속울음으로 태어난곶 아직도맵찬산골창에 선혈부려 민초(民節 있어 피어난 지조로운등불꽃 목련살구 산앵도꽃 들메에 우줄대민 두견이 후여후여 우날아간 후미진 산발그늘에 알아줄이 없어 더욱붉은곶 벼슬도모르고 일홈도없이 우슬픈지게타령에 허구푸이 늠는곶 윤상월 같다짓다 눈물 기름 우으로 알살이 진다. 이덕상|법무사 論 i 隨 說想

2004 5 CONTENTS 4 20 23 24 36 46 51 54 56 58 59 78 JUDICIALAGENT 업무참고자료 등기선례 판결·결정 協會 • 地方會動靜 法務士登錄公告 ■ 컴퓨터 프로그램 保護樹下) 험 閑 輝 ■ •• 民事訴醫法 및 民事訴醫規則改正 訂 • 後對比表 민사소송법 신 • 구법 용어대비표 住宅 • 商街建物 質貸借保護에곤한 事例硏苑2) I 窮相泰 ■ 부등산등기관계 (3월 • 4월) ■ 다법원판결(결정 )요지 ■ •• ‘사법개혁위원합'참여를바란다 韓昌奎 문파의성합 姜尸煥 남도에서은편지 ! | 깁성수 • 각지방회정기흥회를다닙와서 | 趙能來 ■ ■ 論 i 隨 說想

〈지난호에 이어〉 •••• •••• ’ 目 次 | 컴퓨터 프로그램 保護法(下) 八프로그램 저작권 양도 • 배타적 발행권 등 1프로고램저작권 양도 2. 프로고램배타적발행권 3. 프로그램저작권의 질권설정 가. 질권설정의 방법 나. 질권의효력 (1) 질권설정자의 처분권 (2) 대항요건 다. 질권설성자의 의무 라. 질권의효력범위 4, 프로그램사용승낙 가. 임의적사용허락 (1) 일반적개녕 (2) 포장형사용하락 (3) 법정사용허락 (가) 사용승인의 요건 1) 실체의요건 2) 절차적 요건 (나) 사용승인의 효과 1) 프로고램의 사용 2) 복제·개작·번역 3) 거래저공 4) 양도금지 (다) 사용권의 소멸 1)사용승인의 취소 九.프로그램저작권의 위탁관리 • 대리 등 1 프로그램저작권의 위탁관리 가. 위탁관리기관의 지정 나. 위탁관리절차 3. 프로고램저작권의 대리 • 중개 4,프로고램의 입치 +.프로그램의등록 1 개선 2,등록신청을할수 있는자 가. 프로고램저작자 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도는 상속인 3. 등록사항 4.등록절차 5. 공무원 등 비밀유지 의무 十一. 프로그램저작권 등록 1 의의 2.등록사항 가. 이전 또는처분저한 (1)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 (2) 프로그램저작권의 처분저한 나. 질권의 실정 • 이전 • 변경 또는 처분저한 (1) 질권의설정 (2) 이전변경 3. 등록절차 가. 등록산청서의 제출 나. 등록증서의 받급 및 공시 4.등록의 효과 5. 프로고램저작권 등 업무위탁 6.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등록 十二. 프로그램저작권침해와 구제 L 저작인격권침해 가. 공표권침해 나. 성명표시권 침해 다. 동일성유지권 침해 라. 저작인격권 침해 2.프로그램재산권의 침해 가. 복제권침해 나. 개작권침해 다. 번역권의 침해 라. 배포권 • 대여권의 침해 따 받행권침해 바 전송권의 침해 사. 공언권의 침해 아. 리버스엔지니어링 (1) 개넘 (2) 미국판례 자. 침해로보는 행위 I 4 法務士 5일모 ( 」) 走 뻘맥 주 硏 더叫 비 古中 芹

( 」 ) 走 뻘맥 주 硏 더 叫 비古 中 芹 (1) 배포목적 저작권침해 수입행위 (2) 악의의 업무상 사용행위 (3) 저작권 관리정보 제거 • 반경 등 (4)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3. 침해에 대한구제 가. 침해의 정지 • 예방청구 나. 손해베상청구 (1) 개녕 (2) 고의 ·과실 (3) 손해액추정 (4) 법원의 재량성 (5) 공동저작권 • 공동저작권자의 특칙 (6) 부정 복제물 수거조치 등 +三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L 의의 2,중단요구 ·재개 ·공지 3. 복제 • 전송하는자의 책 입 감면 4 정당한 권원이 없는자의 배상책 입 5.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책 임감면 6. 과실책임주의 원칙 十四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1 개설 2. 구성 3. 기능 4. 알선 갸 일선산청 나 알선의 중단 다 알선의 성립 5. 조정 갸조정산성 나 감정 다출석요구 라 조정의 성립 □t 기타 /\. 프로그램 저 작권 양도 • 배타적 발행권 등 1. 프로그램 저작권 양도 컴퓨터프로고램보호법은 프로고램저작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법 제15조제1 항)고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프로그램 저작권은 프로고램인격 권도 포합할 것인가 문제가 있으나 프로그댐 재산권만 말하는 것이고 프로고램인격권은 일 신전속성이 있으므로 양도·신속성이 불가능 하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그리고 프로고 램저작권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아서 프로고램재산권의 지분권을 복제권, 번 역권, 배분권 동을 각각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 다고 본다. 저작권의 양도는 당사자의 계약만 으로 봐도 이전되며(낙성계약) 저작권의 이전 을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 다(법 세23조참조). 프로고램저작권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한 당해 프로그램 을 개작할 권리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 다(법 제15조제2항). 개작이라 함은 원프로고램 의 일련의 지시 • 명령의 전부 또는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행위이 다(법 제2조제5호). 2.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프로그랜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 물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복제하여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법 제16조제1항). 프로그댐배타적발행권의 설정을 받은 자(배 타적 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인한 법위안 에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등을 행사할 권리 대안법무사엽외 5 I

•••• ’ | 를 가진다(법 재16조제2항). 프로그램저작권자 지만 법 제21조는 고 특수성에 비추어 특별히 r논`-_,` 는 그 프로그램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 규정을두고 있다. 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 질권자의 동 질권의 목적으로 된 프로고램저작권은 질권 툴 의가 있어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등을 설정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프로그램저작자가 할 수 있다(법 제16조제3항). 이를 행사한다(법 제21조제1항). 프로고램저작 : 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고 프로그랜저작권 3. 프로그램저작권의 질권설정 의 양토, 프로고램의 양토 또는 대 여나 제1조의 프로그랜저작권도 일종의 재산권이므로 권 규정에 의한 신용승낙에 따라 프로그램저작권 리질권을설정할수 있다. 자가 받을 금전 고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區 행사할 수 있다. 다만그 금전의 지급 또는 물 困口 가. 질권설정의 방법 건의 인도권에 지급될 급전이나물건을압류하 프로그랜저작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도 권리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재21조제2항). 의 양도에 관한 방법 에 의하여 하나 질권설정 계약에 의하여 질권이 설정된다(민법 제346조 4.프로그램 사용승낙 참조). 질권자에게 저작권 등록증을 교부할 필 요가 없다. 재권증서나 지시재권과 달리 등록 가. 임의적 사용허락 층이 저작권을 화체한 것이 아니 기 때문이다. (1) 일반적 개념 사용허락이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나. 질권의 효력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법위와방법으로프로고램 (1) 질권설정자의 처분권 을 신용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프로그랜 저작권과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프로그램보호법은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다른 사 처분권한은 질권설정자인 프로고램저작권자에 랍에게 고 프로그램의 신용을 허락할 수 있다 게 있댜 질권의 법적성질과 효력은 민법의 일 (법 제17조제1항).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받은 반원칙에따른댜 자는 허락된 신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당 해 프로고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고램저작 (2) 대항요건 권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권리를 제3자에게 프로그램저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 양토할 수 없다(법 제17조제2항). 저작권자가 정 • 이전 • 변경 • 소멸 등은 등록하지 아니하 허락하지 않는 이상 단말기(terminal볍- 통해 면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다. 신용하는것도 금지된다고 보아야한다. • 다. 질권설정자의 의무 (2)포장형 시용히락 • 질권설정자를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 매기지 프로고램의 판매에서 프로고램저작 • 적인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권에 대한 포장형(Shrink wrap) 사용허락이 •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민법 제352조 참조). 널리 통용되고 있댜 즉 고객이 소프트웨어 매 장에서 CD 등으로 만들어전 포장된 프로그램 라. 질권의 효력범위 을 매입한 후 집에 돌아와 포장을 듣어보면 CD 질권의 효력도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것이 가들어 있는 봉투 걷면에 ”이 포장을듣는 것 I 6 法務士 5일모

은 아래의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서에 동의한것 사용승인을 신청한 프로고램이 아니다라도 으로 봅니 다”라고 하는 등의 문구와 함께 사용 다른 방법으로 사용승인신정자가 외도하는 목 허락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적을 총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정보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약관규제에 관 통신부장관은사용승인을 거부할수 있다(법시 한 법률 제2조에 적합하는 약관에 해당된 것으 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로 그 유효성이 문세된다. 2) 절자적 요건 (3) 법정시용허락 프로그램의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자는 프 프로고램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노력을 기 로고램사용승인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울였어도 프로그랜저작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제출하여야 한다(법시행령 제4조제1항). 수 없어 고 프로고램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 프로고램 저작권자가 외국 인이 프로고램 에 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대하여 사용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해 사용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제35조의 승인신정서 사본을 위네스코에서 설립한 국제 규정에 의한 프로고램십의조정위원회의 심의 저작권정보센타에 송부하여야 한다(법시행령 를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된 보상금을 그 제10조제2항).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프로그램저 정보통신부장관은 위와같은 프로그랜사용승 작권자를 위하여 공탁란은 당해 프로고램을 사 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 용할 수 있다(법 제18조제1항). 하여그사실을프로그램공보에공고하여거소 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프로고 를 알 수 있는 자를 제출이 없고, 사용승인신정 램의 복재물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 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상금의 액수, 은 사실과 그 승인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신용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정하여 프 (법 제18조세2항). 로고램의 신용을 승인한다. 이것은 비자발적 사용허락에 해당하는 것으 정보통신부장관은 ® 사용승인을 신청한 프 로서 일종의 강세허락 세도라고 할 수 있다. 로그램이 아니다라도 다른방법으로 사용수인 신정자가 의도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가) 사용승인의 요건 있다고판단될 때 @사용승인신청내용에 허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정보통신부장관 의 사실을 기재한 때 ® 공고기간 내에 프로그 의 사용승인을 얻어 타인의 프로고램을 얻어 램 저작권자나 고의 거소가 밝혀진 때 @ 기타 타인의 프로그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프로그램신용승인신청의 사유가 소멸되는 때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등의 경우에는 신용승인을 거부하여야 한다. 사용승인신청자가 공탁하여야 할 보상금은 1) 실체의 요건 당해 프로그램에 대한 정상거래가격을 기준으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당한 노 로 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결정하되 그 정상거 력을 기울였어도 프로고램저작권자나 그의 거 래가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프로고램과 소를 알 수 없어 그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사용 내용 및 성능이 유사한 다른 프로그램의 정산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법 제18 거래가격을 참작하여 결정한다(법시행령 제7 조제1항). 조). 프로그램의 사용승인을 얻는자는 그 승인 대안법무사엽외 7 I

•••• ’ 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공탁 언은 자가 따 프로고맨의 사용승인의 조건을 r논`-_,` 하여야한댜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사용승인을 얻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공탁하지 아니한 툴 (나) 사용승인의 효과 때 ® 프로그랜사용승인신청내용에 중요한 혀 1)프로고램의 사용 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고 취소사실을 “프로 :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프로고맨의 사용승 고랜공보’’에 공표하여야 한다(법시행령 제9조 인을 받은자는 프로고램저작권자로부터 사용 의2). 이와 같은 경우에 사용승인이 취소될 때 허 락을 받지 못하였더 라도 그 복제물을 사용할 에는 사용자의 사용권이 소멸된다. 수 있다. 사용하는 프로고램의 복제물에는 정 區 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실과 그 승인 困口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법 제18조제2항). 九.프로그램저작권의 위탁관리 • 대리 등 2) 복제 • 개작 • 번역 프로고램보호법 시행령 제3조는 ‘‘법 제17조재 1. 프로그램 저 작권의 위 탁관리 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사용의 범위는 프 가. 위탁관리기관의 지정 로그랜의 복제사용 • 개작사용 및 번역사용을 말 정보통신부장관은 프로그램의 이용을 촉진 한다”고 규정하고 있댜 이 규정 에 대하여는 이 하고 프로고램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프 법률위일범위를 넘은 것이라는 반론이 있다 로그랜 저작권을 신탁관 리하는 전문기 관(이하 위탁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며 프로고램 3) 거래재공 — 배포 • 영리목적 대여 저작권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 배타적받 (법 제20조제1항). 행권 등의 허락을 받아 원프로고램 또는 복제 위탁관리기관의 지정요건으로서는 다음과 같 물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한 경우에는 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법 제20조제1항 참조). 이를 계속 배포할 수 있다(법 세19조제1항). 법 ® 컴퓨터프로그랜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매용 프로고램을 @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인력과 기술능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프로그램 저작권자 력을갖출것.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등의 허락을 받 ®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 • 단제일 것이다(법 아야 한다(법 세19조제2항). 시행령 제9조제1항). 4) 양도금지 나. 위탁관리절차 • 명분의 규정은 없으나 일부견해는정보통신부 위탁관리가 이루어지는 절차 및 과정은 다음 • 장관의 사용승인을방아프로고램을사용하는자 과같댜 • 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본다. 이 프로고램저작권자가 위탁관리기관에 저작권 • 위탁관리 신청을한다(법시행령제9조제2항). 다)사용권의 소멸 @ 프로그댐저작권자와 위탁관리기관사이에 1)사용승인의 취소 이용을 위한 위탁관리계약(약관邊- 정한다(법 정보통신부장관은 프로그램의 사용승인을 시행령 제9조재3항재1호). I 8 法務士 5일모

3. 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 ·중개 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법 제23 프로그랜보호법은 저작권의 대리 • 중개를 조제2항) 업으로 하는 자는 대통링링이 정하는 바에 의 프로그램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프로고 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랜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한 그의 유 세 20조제 2항). 언으로 지정한자 또는 상속인이 등록할 수 있 다(법 제23조제2항). 4. 프로그램의 임치 프로그램 저작권자와 프로그램사용허락을 받 3. 등록사항 은지는 대통링령이 정히는 지{이하 이조에서 수 ® 프로고램의 명칭 또는 제호(법 제23조재1 치인이라 한다)와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멘의 원 항제1호). 시코드 및 기솔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합 수 ® 프로고램저작자의 국적 , 실명 및 소재(제2호). 있다(법 제20조제1항). 프로그랜의 사용허락을 ® 프로그램의 창작 연월일(제3호). 받은자는 제1항의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프로그램의 개은 때 수치인에게 프로고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프로그램의 계은는 농도 • 규모 • 특성 등을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20조제2항). 요약하여 기입한다. 4. 등록절차 十.프로그램의 등록 프로그램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프로고 1. 개설 램등록 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 프로그램 등록으로 공시방법을 두는 것은 프 여야 한다. 프로그램등록은 정보통신부장관이 로고램 저작권을 원활하계 활용하도록 프로고 프로고램등록부에 등록합으로써 행한다(법 제 랜저작권의 발생 • 변동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 23조제3항). 정보통신부장관은 등록된 프로그 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원래 램에 대하여 프로그램공보를발행하여 그등록 저작권의 취득을 위해 저작권표시를 요구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법 제23조제4항). 프 방식으로 취한과 동시에 저작권등록 권리침해 로고램의 등록, 프로고램공보, 프로고랜 등록 소송의 소송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베른 부의 열람 및 사본교부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 조약 가입후 199 8년의 베른 조약시 행을 위한 한 사항은 내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23조제5 방식주의를 폐지하였다. 항).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정보 우리 프로고램보호법은 프로고램저작물의 등 동신부령으로 정한다(법 제23조제6항). 등록을 록제도를 두었는데 입의적이다. 프로그랜저작 하는자는 등록시에 당해 프로그랜의 복제물을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세출하여야 한다(법 제24 등록할 수 있댜 다만 프로그램 창작후 1년이 경 조제1항).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제출이 있는 때 과한 때는고러하지 아니하다(법 제23조제1항). 에는 등록된 프로고램은 고 등록된 창작 연월 일에 당해 프로그램이 창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2. 등록신청을할수있는자 (법 제24조제2항). 프로고램에 관하여 필요한 가. 프로그램저 작자(법 제23조제1항 찹조)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재24조재3항). 대안법무사엽외 9 I

•••• ’ 5. 공무원 등 비밀유지 의무 란 권리의 변동(권리의 소멸 이전, 내용변형) r논`-_,`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프로그램 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죽 처분행위를 제한하는 의 복제물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것을 말한댜 제한이란 일정한 법위에 있어서 툴 및그직무에 있었던자는직무상알게 된 비밀 또는 전적으로 해지를 못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을 다른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요건에 걸리도록 하는 것이다. : 나. 질권의 설정 • 이전 • 변경 또는 처분제한 十-.프로그램저작권 등록 (1) 질권의 설정 프로그램저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區 1. 의의 은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이루어 질 수 있고 困口 법 제26조제1항은 프로고램저작권의 ® 배 별도의 등록이나 기타 다른 절자를 취할 필요가 타적발행권 등의 설정 @ 프로그랜저작권 도는 없으니(낙선계약) 이를 재3자에게 대항할수 있 프로고램배타적발행권 등의 이전(상속기타일 기 위하여서는 질권선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반승계 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 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이전 • 변경 등 고규정하고 있다. 이미 설정된 질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고질권의 내용을 변경하기나질권을소멸시기 2. 등록사항 거나 그 처분을 제한하는 이를 등록하여 제3자 가. 이전 또는 처분제한 에게 대향할 수 있다(법 제26조제2항). (1) 프로고램저작권의 이 전 프로그랜저작권의 이전이란 당사자사이의 3. 등록절차 계약(매매 • 중개 • 교환 등)또는 법률의 규정에 가. 등록신청서의 제출 의하여 권리의 귀속주제가 변경되는 것을 말한 프로그댐저작권의 등록은 전술 프로그램등 다. 프로그랜저작권자의 전부양도 뿐만아니라 록에 관한 법규정과 같다(법 제23조 준용). 일부의 양도토 여기서 말하는 ”이전’’에 포함하 므로 지분권의 복제권 • 배포권 등을 각각 분리 나. 등록증서의 발급 및 공시 하여 이전등록을 할 수 있다. 역시 등록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프로그램공 다만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이를 보를 발행하여 고 등록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등록되어야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있다. (법 제23조 준용). “일반승계’’란 보통 포괄승계라고 불리우는 것 • 으로서 단일의 원인에 의하여 전주(前主)의 모 4. 등록의효과 • 든 권리의무가 전체로서 일괄하여 이전되는 것 • 을 말한다(상속, 포괄유증 등).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고램 등록과 같이 등 • 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프로그램저작권의 처분제한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란 등록의 홈결을 주 프로고램저작권의 처분제한은 등록되어야 장하는데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자를말하므로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처분재한’’이 그 이외의 자에 대하여서는 프로그램저작권의 I 10 쳐다5 일모

이전 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원래 공표하여도 프로고랜 저작자의 공표권을 침해한 의 프로그랜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한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양도 등을 자가 고 프로그램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서는 하면서 상대방이 프로고램을 공표하지 않기로 재3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등록의 홈결 하는특약을한경우어杓:그특약에반하여 공표 을 가리고 손해배상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하는경우가공표권의 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공표권은 공표여부 뿐만 아니라 공표시기 • 5. 프로그램저작권 등 업무위탁 공표방법 등을 결정할 권리를 포함하므로 프로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읍 각호의 업무를 대통 그램 양도계약에서 저작자와 공표시기 • 공표 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프로그랜 심의위원회 방법 등에 관하여 특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 위탁할 수 있다(법 제27조 법 제35조). 에 위반하여 임의로 공표하는 행위는 역시 공 ®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프로고램 등록 표권 침해가된다. ®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프로그랜 복재 나. 성명표시권 침해 6.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등록 프로그랜저작자의 동의없이 프로그램 등에 프로그램등록사무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 표시된 성명을 변경 • 사칭하거나 표시방법 •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법 재 표시위치를 변경한 경우 무기명프로그램에 성 28조제1항). 프로고램 등록부(법 제23조제3항) 명을 가입한 경우 타인의 프로그램을 고대로 및 프로그램 공보(법 제23조재4항)는 정보통신 배껴 자기의 프로그램으로 공표한 경우 성명표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 시권의 침해가된다. 행할 수 있다(법 제23조재2항). 전자적 매재로 프로그램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 동일성유지권 침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법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프로 제 28 조제 3항). 그램의 제호 • 내용 • 형식 등을 변경 • 삭제하 는 것은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된다. 다만프 로고램보호법 제11조에 의하여 동일성 유지권 十二. 프로그램저작권 이 재한되는 경우에는 고 범위안에서 프로고램 침해와구제 의 내용 등에 일정한 변경을 가하여토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를구성하지 아니한다. 1. 저작인격권 침해 가. 공표권 침해 라. 저작인격권 침해 다른사람이 프로그랜을 프로그랜저작권자의 공표저작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공동저작권자 허락없이 공포히는 행위는 그의 공표권을 침해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하는 것이 된다. 저작권자는 프로고램을 양도, 수 없으므로(법 제11조) 저작자전원의 동의를 대여하기나 사용허락을 한 경우어는-특약이 없 얻지않고 프로고램을 공표하거나 성명표시를 는한 프로그랜의 저작자가 그 상대방에게 프로 삭제하거나 프로그램을 변경한 경우 공동저작 고램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법 제8조제1 자의 저작인격권에 대한 집해가 된다. 항). 그러한 경우에 상대방은 임의로 프로그랜을 대만법무사엽외 11 I

•••• •••• 2. 프로그램재산권의 침해 가. 복제권 침해 타인의 프로고램을 허락없이 복제하는 행위 는 프로그랜저작권자의 복재권을 침해하는 것 이댜 결국 복제권의 침해행위는 복제 행위로 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어떤 행위가 복제에 해 당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복제권의 침해 여부가 결정하계 된댜 이와 관련하여 저장매계의 변 경, 원시코드의 변환 또는 역변환 등은 복제에 해당하지만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에 올려 실 행하는 것만으로는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프로그램의 허락에 의한 사용승인의 경우에 도 만약 프로고램저작자와 고 거소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냐 또는 이미 알고 있었읍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재 허위내용의 신청서를 세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고 프로고램을 복제, 사용한 경우에는 프로그랜저작권자의 복 제권을침해한것으로보아야한다. 나. 개작권 침해 다른 사람의 프로고램을 허락없이 개작하여 2자적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행위는 원프로그 램 저작권자의 개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2차적 프로고램 종 원프로고램이 원용된 부분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2차적 프로 그램을 작성한 자가 저작권을 취득하며 인용된 원프로고램 부분은 여전히 원작저작권자가 저 작권을가진다. 따라서 허락없이 2차적 프로그 램을원저작권자의 개작권도함께 침해한 것으 로된댜 다. 번역권의 침해 다른 사람의 프로고램을 허락없이 다른 프로 그램언어로 번역하는 행위는 프로그랜저작권 자의 번역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원시고드를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계적 인방법으로목적코드로 변환하거나 역시 기계 적 인 방법으로 목적코드를 역 변환하여 Cusion Source를 만드는 행위는 이론이 없지 않지만 프로그랜의 번역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 제권을침해하는것이 된다. 라. 배포권 • 대여권의 침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허 락 없이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는프로 그램저작권자의 배포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저작권자로부터 프로그램의 사용허락을받기 냐 정보통시부장관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토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그 사용권을제 3자에게 양도할수 없으므로만약동의 없이 고 복제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프로그램저 작권중 배포권에 대한 침해를구성한다.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원프로고 램 도는 복제물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 공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으 므로 고리한 경우에는 구입한 프로고램을 다시 배포하더라도 프로그랜저작권자의 배포권 침 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고 경우에도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 는 프로그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고 허락없이 판매용 프로고램을 영리목적으로 대여하면 프로고랜저작권자의 대여권을 침해 하는것이 된댜 마. 발행권 침해 다른사람의 프로고램을 허락없이 복제하여 공중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배포하 는 경우에는 프로고랜저작권자의 발행권을 침 해하는 것이 된다. 공중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 을정도에 이르지 않는경우에도복제 및배포 권의 침해를 구성하여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 점에서는차이가 없다. I 12 쳐다5 일모 ( 」) 走 뻘맥 주 硏 더叫 비 古中 芹

( 」 ) 走 뻘맥 주 硏 더 叫 비古 中 芹 바. 전송권의 침해 다른사람의 프로그랜을 그의 허락없이 공중 수신하기나이용할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무선 도는유선통시의 방법에의하여 송신하거나이 용하는 행위를 하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전송 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PC통신이나 인터넷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타인의 홈페이지 에 허락없이 올리는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냐. 사. 공연권의 침해 프로고램보호법에서 프로고램저작권재산권 에 포한됨을 명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프로 고램에 대하여는 공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저작권법상의 공연권이 프로고랜 저작권자에게도 인정되는 것으로보아야한다. 그러므로 타인의 프로그램을 허락없이 공연 하는 경우에는 프로고램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하는것이 된다. 아. 리버스엔지니어링 (1) 개념 일반적으로 리버스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엉은 회사나 개인이 어떤 물건을 구 입한후 그 제품의 기술정보를알아내기 위하여 고 제품을 분해 또는 분석을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프로고램보호법 제12조의 2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전술하였으나 프로그램보호법 제12 조의2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호환목적외의 다 른 목적이동(제1호)이나 프로그램 역분석의 대 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 한 프로그램을 개발 • 제작 • 판매하기나 기타 프로고램 침해행위는사용금지를 하고 있다. 리버스엔지니어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 는댜 즉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컴퓨터의 프로 그램은대부분목적고도의형태로되어 있어 그 자체로는 내용을 알아볼수 없고 따라서 특수한 시코드로 역변환할 필요가 있다. 고러므로 프 로그램의 리버스엔지니어링은 반드시 이러한 역변환의 과정이 따르게 된다. 고 과정에서 컴 퓨터 프로그램의 복재가수반되는것은 필연적 이댜 또한 역변환에 의하여 Cusi on Source Code를 만들고 나아가 그것에 기하여 흐름도 를 작성하는 행위는 역시 프로고램의 복제 또는 번역 및 개작에 해당된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 고램의 리버스엔지니어링에 경우에는 저작권자 의 허락없이는 이러한 분석문석의 프로그멘의 이용 • 제공 • 개발 ·제작 • 판매할수 없다. (2) 미국판례 미국의 저작권법은우리나라 법과달리 공정 사용(fair use)에 관한 포관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리버스엔지니어링의 여부문제 는 결국 고것이 공정사용에 해당하는가 여부의 문제로 규격되고 있댜 미국의 판례의 입장을 요약하면 기본적으로 리버스엔지니어링의 목 적 등을고려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를 "공 정사용’’으로 보아 허용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Sega Ent erpri se Ltd Accolade. Inc. 977F2 d 1510(9th ci r 1992). 자. 침해로 보는행위 (1) 배포목적 저작권침해 수입행위 프로그램보호법 다음의 경우 해당프로그램 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법 제29조제4항). 프로그댐저작물의 침해가 되는 프로그랜을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수입하는행위는칩 해하는 것으로 본다(같은법조제1항). 외국에서 무단 복세 • 개작하여 만든 프로그램을 수입하 는 행위는 프로그램저작권의 복제권 • 저작권 에 내한 직집적인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불 수 없댜 그러나 이러한 수입행위를 그대로 둔 다면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것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목적고드를 원 명백하므로 법에서 이를 침해행위로 간주하여 대만법무사엽외 13 I

•••• ’ | 저작권자의 보호를 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WTO 저작권조약에서는 이러한 저작권 관리 r논`-_,` 또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위와 같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호하는 규정 (조약 제42조 은 수입행위가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이루 재1항)을 두고 있댜 조약규정을 본받아 우리 툴 어져야 한다. 단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1매를 국 프로그랜보호법도 1998년 12월 30일 개정을 내에 반입하기나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한것이다. : 않는다. 저작권관리정보의 재거 • 변경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간주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한 자는 (2) 악의의 업무상사용행위 프로그램보호법에규정된저작권침해에따르는 프로고랜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전 프로 민 • 형사의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프로고랜보 區 그램의 복제물(제1호의 수입프로그맵을 포한한 호법은 고의로 저작권관리 정보를 제거하거나 困口 다)을 고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저작권관리정의 침해행 상 수입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프로그램저작권 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고의가 없으 침해로 본다(같은법조제2호). 면 저작권침해행위로보지 않는다. 프로고랜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프로고 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복제 (4)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물을 그 사정을 안 자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 누구든지 정당한권유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 는 것을 무한정 허용하게 된다면 저작권자의 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이 보호에 불충분한 것이 되므로 일정한 경우에 하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라 한다) 하여서는 이를 제한 할 필요가 있다.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취득당시 에 그것을 알아야 하므로 취득당시 에 우에는 고러하지 아니하다(법 제30조제1항). 는 선의였으나 사후에 침해행위를 알았을 때에 ®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동 는 이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침해행위로는 되지 일성을변경하는경우 않는다. 업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개인 @ 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복제 사용 적 용도로사용히는 경우어片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경우 ®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프로고램사용자 (3) 저작권 관리정보제거 • 변경 등 가 필요한 범위안에서 복제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없이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 @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다 기 또는 변경하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원프로 른 프로고램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 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 요한경우 적으로 수입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의 @ 정당한 권한에 의한 최종사용자로부터 프 • 침해 행위로 본다(법 재29조제4항). 저작권관 로그랜의 수정 • 보안을 요정 받은 경우 • 리정보라 합은 원프로그램 또는 고 복제물에 @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연 • 포함되거나 전송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구 • 교육 등의 목적으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 서 프로고램, 프로고램저작권자, 프로고램에 암호화분석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관한 권리의 보유자 및 프로그멘의 사용방법과 또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 조건에 관한 정보와 고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화하는 기기 • 장치 • 부품 등의 세조 • 수입하 숫자 또는 부호를 말한다. 거나 공중에 양도 • 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 I 14 쳐다5 일모

니되며, 기술적 보호조치중 무력화하는 프로고 으로써 프로고램저작권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 램을 전송 • 배포하거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 계 합과 동시에 프로그랜저작권 등록을 권장하 력화하는 기술을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재 고자하는취지가내포되어 있다. 30조제2항). (3) 손해액추정 2. 침해에대한구제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고램배타적발행권 가. 침해의 정지 • 예방청구 들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 프로그랜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 익액은 프로그램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 권자 등은 고의 권리를 침해하는자 또는 침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프로고램보호법 제 할 우려가 있는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또는 32조제4항은 프로그램저작권자 도는 프로그램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31조제1항). 프로 배타적발행권자 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 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해액 도는그 권리의 행사를통한 언을수 있는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구를하는 경우에 금액에 상당한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전 물건의 례기나 청구합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프로 침해행위에 제공된 도구 등의 폐기냐 기타 침 그램 저작권자의 기대이익을 인정하려고 하는 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함께 것으로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아서 전자기술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31조제2항). 적극 지원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나.손해배상청구 (4) 법원의 재량성 (1) 개념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3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신정하기 손해배상청구권의본질적으로불법행위를원인 가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층기조사의 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댜 따라서 프로그램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 법상규정은민법의특칙규정일뿐민법상의일 다(법 재32조제5항). 프로그램법에는 저작권법 반원칙에 따라손해배상을정구할수 있다. 과 같이 "부수추정규장’ 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액의 입층이 어려움을겪어 왔으나 위 규정으로 (2) 고의 • 과실 그 어려움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보여진다. 프로고램법 제32조제1항은 프로그램 저작권 자 또는 프로그멤배타적발행권 들을 고의 또는 (5) 공동저작권 • 공동저작권자의 특칙 과실로 고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내하여 손해 공동저작프로그램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민법상의 불법 권자를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권자의 동 행위 일반원칙과 똑같다. 다만 프로고랜보호법 의 없이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 은 제2조제2항에 다른 사람의 등록된 프로그램 으며 그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 저작권 또는 프로고램배타적발행권 등을 침해 의 지분에 관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 한자는 그 침해 행위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것 상의 정구를 할 수 있다(법 제33조). 민법상 공 으로 추정한댜 이 규정은 등록된 프로고램저 동재권자의 권한법위를 넘어서고 연대채권자 작권의경우과실에대한입증책임을전환시킴 보다 조급 낮게 규정한 것이다. 대만법무사엽외 15 I

.... , 十三.온라안 서바스제공자의 책임 (6) 부정 복제물 수거조치 등 r논`-_,`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프로고램정보 또는 기기 등을 발견한 때에는 1.의의 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리 • 삭재 • 폐 인터넷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사람이 인터넷 기하게 할 수 있다(법 제34조제1항). 을 통하여 미디어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계 : ® 정당한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유통 되고 인터넷에서 정보발신이 익명으로 하는 것 또는 사용 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복제한 이나 고 이용이 용이하게 됨으로써 홈페이지나 프로그램 계시판에 의견교환이 확대되어 타인을 비방 증 ® 정당한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자가 정보통 장하는 것이 널리 퍼져 타인의 권리침해가 층 區 신망을 통하여 판매 또는 신용제공 등 영리 가하고있다. 困口 를목적으로 전송하는 프로고램 통신과 반송의 중간 역인 "온라인 서비스제 ®프로그랜 저작권을 침해하는방법으로 재 공자는 공연한 통신으로서 규제대상이 되어야 작된 프로고램을 고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한다. 자가 업무상 사용하는 프로고램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온라인 서비 세공업자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기술적 보 에 대한 책임문제가 입법화되고 있으며 일본에 호조치를무력하게 하는 정보 서는 2001년 7월 특정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자 @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를 행하기 위하 의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 정보의 개 여제작된기기 ·장치 ·부품·프로그랜등 시(開示)에 관한 법률(프로바이더 책입법)이라 관계공무원이 당해 프로고램 또는 기기 등을 는 법률명칭으로 프로바이더의 타인의 명에를 수기할 때에는 고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 훼손하기나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민법상불 거중을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34조제2항). 법행위로 해당되어 피해를 발생하는 경우 손해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 배상을 부담하기로 하고 고 책임법위를 명백히 계공무원이 수거 등을 합에 있어 서 기술적 자 하고 피해자는 실효성 있는 손해회복절차를 취 분 및 이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제35 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도 조의 규정에 의한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또 이에 따라 2002년 12월 30일 컴퓨터프로고램 는 프로그랜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협회 등의 보호법을 개정하여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정보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법 제34조제3 통신서 비스제공자가 전기통신에 의한 타인의 항). 위 수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권리(여기에서는 프로고램저작권자 또는 프로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그램배타적발행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법 제34조제4항). 정보 유통에 내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 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재1항 각호 조치를 하는 경우의 그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 • 의 프로그랜 또는 정보가 전송되거나 게시될 을 신설하였다(법 제34조의2, 제34조의3). • 경우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고램심의조 • 정위원회의 심의를 기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2. 중단요구 • 재개 • 공지 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거 가. 프로그램 저작권자 등의 전송 등 중단권 부·정지 또는제한등을하도록명할수 있다 자 프로고램저작권자또는 프로고램배타적발행 (법 제34조제 5항). 권자 등은 프로그램이 정당한 권한없이 정보통 I 16 쳐다5 일모

신망을 통하여 복제 • 전송의 중단을 요구할 수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감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34조의2제1항). 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프 울러 온라인서비스제공지는 재1항의 규정에 의 로고램의 복제 • 전송행위로 인하여 프로고램 한 요구가 있는경우에 지제없이 복재 • 전송을 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랜배타적발행권자 등의 중단시기고 당해 프로고램을 복제 • 전송하는 권리가침해됨을 알고 이를방지하기나중단시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34조 킨 경우에는그 책임을감면도는 면제할수 있 의2제2항). 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 다(법 제34의3제1항).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은자는 자신의 복제 • 전송이 정당한 권원 의한 이 사항에 관한 조치상황을 참작하여 그 책입 것입을 조명하여 고 복제 • 전송의 재개를 요구 을감면하는규정이다. 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서 비스재공자는 재 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프로그램 저작권 6. 과실책임주의 원칙 자 또는 프로그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게 지체 온라인서비스재공자가 세1항의 규정에 의한 없이 통보하고그 에정일에 복제 • 전송을재개 조치를 취하려 하였으나 기솔직으로 불가능한 시겨야 한다(법 제34조의2제3항). 또 온라인서 경우에는 프로고랜저작권자 또는 프로고랜배 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 타적발행권자등의권리의침해에관한온라인 제 • 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은자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온라인서비 (이하 이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스제공자가 취할 조치를 다하였으나 기술적 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정으로 손해법위에 대하여 기대가능성이 없는 있토목 공지하여야 한다(법 제33조의2제4항). 불가피한 경우에는 면책을 하는 것이다. 3. 복제 • 전송하는자의 책 임 감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十四.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복세 • 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 1. 개설 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프로고램의 프로그램조정심의위원희는 프로고램저작권 복제 • 전송으로 인하여 프로고랜저작권자 또 자의 보호와관련된 정책, 기술등에 대하여 십 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등의 권리의 침해 의하고 법상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을 알 에 내한 책입 및 복제 • 전송하는 자에게 발생 선 •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법 제35조). 이를 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고도의 전문성을 가전 프로그램저작권분쟁에 있다(법 제34조의2제5항). 관하여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알선 • 조정 기구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간이한 해결을 도 4. 정당한권원이 없는자의 배상책임 모하고자하는취지에서 마련한제도이다. 정당한 권원없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고램의 복제 • 전송을 중단이나 재개 2. 구성 를 요구한 자는 그로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인이하의 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법 제35 대만법무사엽외 17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