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421fil li:llll總會 I * 격려·사 국만의 법률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여러분들께 경의와찬사를 보냅니다 孫智烈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친애하는 대한법무사협 회 협회장 및 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국의 지방 법무사회 대의원 및 내외 귀빈 여러분! 국민의 법의식 향상과 법지주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온 대한법무사협회가제42회 정기총회 를 성대하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협회 및 전체 회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 니다. 그동안 법무사 여러분은 시민과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법률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국민의 법률 생활의 편익 증진을위하여 봉사하여 왔고 사법제도의 건전한발전에 크계 기여하여 왔습니다. 이는협회장을비롯한전체회원들이 어려운여건히에서도투철한사명의식을갖고부단히노력 한 결과라생각되며,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법무사 여러분들에게 깊은 경의와찬사를 보냅니다. 협회장 및 임원,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 이세 우리는 사법 영역에 있어서토 더 한층의 전문화 • 정보화 • 국제화를 요구히는 무한경쟁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말맞추기 위하여 이미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을마련하였고, 이를바탕으로 착실히 재판제도와 사법행정제도를개선하 여왔습니다. 이미 민사재판절차에 있어서 새로운 사건관리 방식을 정착시킴으로써, 당사자의 변론권 보장 과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토목 하였고, 형사재판에 있어서토 실체적 진실발견을 담보하고 피 고인의 방어권을보장하기 위하여, 전국 법원의 형사재판부를 대폭증설하고공판기일의 회수 를늘려 법정심리시간을획충함으로써 공판종심주의를강화하였습니다. 이와함께 사법정보화 사업으로 주진되어 온 전국의 등기 및 호적 전산화 사업을 이미 성공적 으로 완료하였고, 새로이 제2자 등기 업부 전산화 사업에 칙수하여, 그 결과 모든 시민이 인터넷 이 설치된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국가가 공증한 등기부등본을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있게되였습니다. 이러한 전산화 사업은 법원의 등기 민원 서비스 수준을 크게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등기정 대만법무사엽외 1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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