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421fil li:llll總會 I * 격려·사 오늘 신록의 계절을 및이하여 法曹분야 또한 사법 개혁의 필요성아 .. 康錦實 법무부상관 친애히는 전국의 法務士 여러분! 오늘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촌경하는 孫智烈 法院衍閉處長님들 비롯한 내외 귀빈여러분 과, 朴敬鎬 대한법무사협 회장님 이하 임원여러분이 찹석하신 가운데, 大韓法務士協會 第42回 定期總會가 열리게 된 것을축하트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예로운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토 진심으로 祝賀의 인사를 트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法曹家族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權益을 옹호하고 法治主義 확립 에 기여해 오신法務士 여러분들의 勞苦에 대해 깊은감사를드립니다. 득히, 法務士 여러분들께서 바쁜 업부종에토 저희 法務部의 농어촌지역 법률봉사활동과갇 은 「法의 生活化운동」에 10여년 이상 적극 참여해오고 계신 점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 을드립니다. 法務士여러분! 參의 집권 2기를 맞이한 우리 사회는 현재 政治• 經濟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變1k와 改革의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속한 法曹분야 도한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새롭게 강조되면서 法曹界의 당면 현안 전 반에 대해, 그 구체적 改革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논의가 현재 深度있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法務士 여러분을 포합한 우리 法曹 구성원 모두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할 것은 法의 역할과 社會的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성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가 多元化될수록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와 갈등이 복잡하고 첨예화되는 것은 자연스러 운 현상일 것입니다. 法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와같이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들이 평화롭게 共 存할 수 있는秩序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法은이러한共存의 질서 속에서 人間의 尊嚴性과 自由를보호하고,삶의 質을향상시기기 위 대만법무사엽외 1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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