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려·사 1 쟈去꿈+" 〕 해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규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法은 역동적이고 변화하는 사회 현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法曹人 들은 사회구성원의 생생한목소리를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法務部에서도 놀 그러한 점을 유의하여 시대와 사회 요청에 부웅하는 法務• 檢察行政 이 이루어지도록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法務部에서는우리 사회의 法과制度를디룹에 있어 사람이 가장종요하며, 따라서 사 람을周邊이 아닌 中心에 놓기 위해 “人權尊重의 法秩序'를政策目標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그구체적 실전을위해 법무 • 검찰· 보호 • 교정 ·출입국등전분야에서 8대 정책과 제와 세부추신계획을 수립하고 이미 시행에 들어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실천 해나갈것입니댜 法務士 여러분께서토 人權尊重의 토대위에 法秩序의 확립을 추구하고자 하는 法務部의 이 約束이 성실히 지겨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울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法務士여러분! 지금우리는 정보혁명 • 지식혁명의 한가운데 서있습니다. 이제 우리 法曹도 더 이상과거의 좁은울타리 안에서 안주하기는 힘든 시대가 되였습니다. 地球村이 하나의 경제단위로 통합되 고, 인터넷의 보급으로 情報交流가 자유로워지는 등 사회적 환경이 급격히 變化하고 있습니다. 법률서머스 개방문제도 현재 협상과정이 다소 주즘하고는 있지만 머지 않은 장래에 어민 형 태로든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것은분명한실정입니다. 그러므로 法務士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國際化, 情報化 추세에 뒤처지지 않토록 쉽없는 자기 개발을 통하여 마인트와 國際競爭力을 갖추고, 專門性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 으로생각됩니다. 그리하여 良質의 법률서비스를1=1比十는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국민과같이 호홉하면서, 法生活의조력자로서 尊敬과信輯를받는法務士像을정립하는데 앞장서 주실것 을부탁트립니다. 그러한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時i밉;甘에 맞게 法務士 제도를변화· 발전시키겠다 는굳은결의를다지는좋은기회가되기를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社會奉仕 활동에 현신하신 공로로 오늘 표창을 받으신 受賞者 여러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祝賀의 말씀을트리며,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대한법무사협회의 무궁 한발전을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I 14 法務士6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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