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6월호

■ ■ 論說 登記申請電算化와 登記畢證制度 廢止論議1) L 登記申請電算化 電子司法府를 지향하는 법원은 전자파일링(efilin갑 방식 의 도입을 통한 제2 차등기 전산화를 통하여 등기신청을 온라인화하고 국민의 편익증 대와 등기업무의 자동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사법부 전산화는등기신청의 기술적인 문제에 국 한되는것이 아니며 법제도와국민생활을 변경시 기고 나아가 소송과 비송제도 전반에 걸친 국민의 의식에도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계 된다.3) 2. 現行登記畢證制度및 問題默 가.현행등기필증제도 등기필층이란 신청(또는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완료한 등기소가 그 등기의 신청인(또는 촉탁관 서)에게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 면이다. 속칭 등기권리증이라고도 한다.4)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40조는 등기신청에 필요 한 서면으로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의 제출을 요하고 있으며, 제67조 제70조 제85조 는 등기필증의 교부를, 제68조 제68조의 2는 등 기필의 통지를, 제49조 세69조는 등기필층 멸실 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현행등기필증의 제도적 기능 (1)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층은 등기 의무자가 이를 소지 • 보관하고 있음이 당연하므 로, 이의 제출 및 등기관의 확인을동해 허위등기 신청을 예방하여 등기의무자 본인확인기능과 동 시에 등기의 진정성 확보 기능을 한다. 이것이 등 기 필층의 가장 본질적 이고 중요한 기능이다. (2) 등기필증은 결고 재발행 되지 아니하기에 부동산거래에서 상내방이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등기권리증의 수수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므로 권리의 이중양도방지기능과 거래안전 확보기능을 가지며, 권리자 또한 등기권리층의 소지 및 보관 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쉽게 입증할 수 있으므 ® 1 ) 본고는 아직 우리이 법원01 일본의 .등기식별징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공식적 입장도 표밍한 내가 없고 또한 등기식별정부의 내용 또던 방대하[lj OICJ_I 직접 소개는 거부갑이 들 수 있고 지 면의 한지로 상세한 고찰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어기사는 세부 적이고 개별적인 는섬을 제외하고 거시적 방향성을 증심으로 등 기핌증 폐지 천반에 관한 논의의 소개언 이해에 중접을 두고자 한다 단, 우리의 법원도 어와 흡사한 방향으로 등기세도의 변화 를 구상하고있는 것으로보인다, 2) 졸고, 재2차등기선산화와 법무사의 역활 국J사마일링(e-tiling)을 중심으로-, 법무사저널, 서울의정부 법무사협의회(가칭) 2004, 5. p II먼 이하 참조 졸그 등기신칭 전산화의 현황과 전당 - 온라인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법무사저널 서울지방법무사회, 2003. 7. I Oa'1 이하 참조, 3) 법원은 전자마일링(e-tiling) 방식을 퉁하어 특측실차 싣청을 일 수 있토록 재판절天대1 있어시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가칭)을 다련하여 올해 안에 국회 통과 및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01를 통해 민뭔인 듬은 법뭔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홀패이지를 통해 컴퓨터로 지급녕링신청을 할 수 있게된다, 담당 판사토 선청으| 내용을 검토해 천자 날인하고, 고속 인쇄합 문서 를 채무자에게 숭달하게 되店 채무자의 추소가 부정확한 겅우 등 보정밍럼을 내리거나 송딛할 때도 인터넛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우편송납도 시범실시가 끝내논 태로 e---m ail로 바꿀 예성어 다 인지때와 숭달료논 싣용카드 등을 이용해 전자결제 할 수 있 게 된다, 녹일은 1982년 독촉사건 전차파일링을 토입해 전체 독 촉익 80%를 처리하고 있고 영국은 94년부나 전국적으로, 일본 토 너년부러 토고 지역에서 시법 실시한다, 01는 듬기신칭전산화 와 동입한 원리인 전사마일링 밤식이 적용되어 등기심청 전산화 의 미래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든卜서를 제공한다, 자세한 것은 사 법정브화연구 (\/\EB ZINE • Htp// wEb. sc야「t.go .kr/ji wEb/) 10 호 I I호 LG-CNS. 지급밍링절차엄두의 ECF적용방안 참조, 4) 등기세증이란 표현은 일본의 무동산등기법섬익 용어로 사용을 삼가함이 타당하다, 대만법무사엽외 1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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